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27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32』 피고인은 2017. 12. 5. 05:05경 서울 강북구 B빌딩’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피해자 D(23세)가 다투는 것을 보고 다가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는 뭐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탈구(상악 좌측 중철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979』 피고인은 2017. 4. 8. 10:00경 서울 강북구 E 지하1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일행 G, H, I, J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K(19세) 및 피해자 L(19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및 그 일행인 피해자 M(20세), 피해자 N(19세), 피해자 O(19세)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가슴 부위를 밀치고, H은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 K, L, N, O의 가슴 부위를 밀쳤으며, 이에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P(20세)이 ‘다 덤벼'라고 말하자 J, G 및 I은 함께 피해자 P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J, I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3276』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19. 03:20 의정부시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약 800만원 상당의 T 스포티지 승용차가 시동이 켜진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9. 03:20경 의정부시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부터 포천시 U아파트 V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32』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