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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1 2018노2184

건조물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건조물 침입의 점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상가 피해자 소유 건물 1 층에 거주하는 자로서 2010년 경 당시 위 건물 소유자인 E 등으로부터 위 상가 건물 1 층과 2 층 사이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의 청소 등 관리를 의뢰 받아 상가 건물 1 층에 있는 ‘F’ 주점 운영자인 G과 함께 위 화장실을 공동 관리해 왔다.

피고인은 2017. 6. 6. 02:50 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화장실의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화장실 내 용변 칸 안에 들어가 용변칸 사이 벽에 뚫려 진 구멍으로 옆 용변 칸에서 상가 여성 손님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 주점 내에 여성 손님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여성 손님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것으로 훔쳐볼 목적으로 위 화장실 안에 침입하여 용변 칸에 들어가 기 다리 던 중 위 주점 손님인 H( 여, 30세) 가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가자 용변 칸 사이 벽에 뚫려 있는 구멍으로 H가 하의를 탈의하고 용변하는 모습을 엿보는 등 그 관리 범위를 넘음과 동시에 공동 관리자 G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위 공용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나. 판단 건조물 침입죄의 보호 법익은 건조물을 점유관리하는 사람이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 이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 416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경우 이 사건 화장실이 위치한 상가 건물의 소유자 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화장실을 점유 또는 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