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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5 2013고단14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발행일 2008. 11. 13.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2004. 5.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 11. 30. 가석방되어 2006. 12. 31. 남은 형기를 경과하였다.

『2013고단1429』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 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F나이트’에서, 피해자에게 G 대표 H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3,000만원인 당좌수표 1매를 교부하면서 “내가 부산에서 유통업을 시작했는데 매장 규모가 100평이 넘는다, 사업 확장을 위하여 매장을 추가로 얻으려고 하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3,000만원권 당좌수표를 견질로 줄 테니 3,000만원을 빌려달라, 3,000만원 빌려준 후 대구에서 부산으로 내려와 같이 일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하수도 설비 등 도소매업체인 G의 대표 H의 업체 운영을 돕는다는 핑계로 G 대표 H 명의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남발한 후 이를 할인받아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견질로 맡긴 위 당좌수표의 결제계좌는 교부 당시 이미 거래정지된 상태였으며, 특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55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2007. 12. 4. 500만원, 2007. 12. 6. 1,500만원, 2007. 12. 13. 450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3,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경 군포시 K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덤핑 물건을 공급받아 팔면 마진이 많이 남는다, 돈을 빌려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