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공유 아파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경과 1) 원고들은 부부로서 서울 용산구 F아파트, 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2) ㈜ 영진에이치에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자인 신한시스템(주)는 영진에이치에스의 원고들에 대한 분양잔대금 채권(원고별로 각 75,000,000원)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타채593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1. 3. 30.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신한시스템은 추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4. 21. 서부지방법원 2011카합492호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또한 신한시스템은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9440호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4. ‘원고들은 신한시스템에게 각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2.부터 2012. 5.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나4639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11. 28.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신한시스템은 2013. 1. 28. 원고들에 대한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터잡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는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3. 1. 2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G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이 470,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고, 2013. 11. 14.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