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고정2096사기·(병합)
2016고정2096 사기
2016고정2127 ( 병합 )
OOO, OOO ( 각 기소 ), OOO ( 공판 )
2016. 12. 22 .
피고인을 벌금 3,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 2016고정2096 ]
1. 피고인은 2016. 2. 14.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OOO ' OOOO ' 카페 게시판에 " 뮤지 컬티켓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구매자들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 물품 대금을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34만원을 연제현
명의의 ○○은행 계좌 ( * * * * * * * * * * * ) 로 송금받았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2. 14. 부터 2016. 2.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만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 2016고정2127 ]
2. 피고인은 2016. 1. 27. 13 : 00경 서울 ○○구 ○○동에 있는 ' ○○ 피씨방 ' 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품 거래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 ' ○○○○ ' 카페에 " ○○○ 뮤지컬 티켓 2매를 28만 원에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았다 .
증거의 요지
[ 2016고정2096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영장회신, 압수영장 회신
[ 2016고정2127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 전과 ]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