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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30. 선고 2018고단406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8고단406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오창명(기소), 최광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엄진

판결선고

2019. 1.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1, 2018. 6. 24. 범행

피고인은 2018. 6. 24. 23:00경 서울 용산구 C호텔 D호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나체로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을 1회 촬영하고, 이어서 하반신 사진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8. 12. 범행

피고인은 2018. 8. 12. 23:00경 강원 양양군 E 호텔 F호실에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누워 있는 사이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화장대에 올려두며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였으나,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 시작 소리를 듣고 이를 제지하여 촬영을 계속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1. 몰수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점,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범행 경위,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판사이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