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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251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인 용인시 처인구 C 답 4,284㎡ 토지 중 2,800㎡ 부분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약 2m 높이로 성토하고, 높이 약 2m, 길이 약 50m 규모의 보강 토 옹벽을 석축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얻기 위해 양지면 사무소의 지시로 C 전체에 대하여 2m 미만으로 성토를 한 것이므로 성토를 한 것이 법 위반이 될 수는 없고, 피고인이 법을 위반한 것은 보강 토 옹벽을 쌓은 약 100㎡ 부분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용인시 양지면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따르면,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위하여 성토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일 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괄호의 예외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국토 교통부 훈령 )에 따라 허용되는 2m 이내의 성토는 ‘ 경작을 위한 경우’ 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인은 개발행위를 목적으로 C 토지를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수한 것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경작을 하기 위하여 성토를 한 것은 아니어서, 위 규정에 따른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