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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9 2015고단1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8. 10. 1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3. 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9. 3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자이다.

『2015 고단 1127』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30. 23: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후 평동에 있는 ‘ 주공 6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에 있는 ‘ 강원 대학교병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강원 대학교병원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위 D로부터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 받자 마치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은 사실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음주 측정 후 음주 운전 단속결과를 알려주는 개인용 휴대 단말기 (PDA )에 E 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입력하게 하였고, 그 후 D로부터 위 휴대 단말기의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화면의 운전자 확인 란에 서명을 요구 받자, 단 말기용 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E ’라고 전자 서명을 하였고, 또한 위작 사실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위작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통경찰 전산망에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