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갑이 부(부)인 을로부터 정기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과세관청이 사실상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갑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을의 정기예금채권 담보제공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1호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인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와 달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2호 를 유추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김종천 외 2인)
삼성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은 “ 제33조 내지 제41조 ,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 제44조 및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에서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 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9 제2항 은 “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의 경우:재산의 무상사용 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 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소외인이 그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원고에게 정기예금의 담보가치를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함으로써 금전대출에 관한 신용을 무상으로 공여한 것으로서 일종의 용역 제공으로 인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1호 등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인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와 달리 피고가 금전의 저리 대부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에 관한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2호 를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원고가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