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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21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동작구 E아파트의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F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1. 15.경부터 E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았고, F는 2014. 7. 1.경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맡은 후 입주민들로부터 매달 관리비를 받아 이중 일부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보관ㆍ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과 F는 위 아파트 입주민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순차 공모하여, 2015. 2.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온누리 상품권 1만 원 권 140장을 134만 원을 구입하여 동대표 등 14명에게 명절 선물로 전달하고, 2015. 9. 24.경 같은 명목으로 동대표 등 15명의 계좌로 각 100,000원씩 1,5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총 2차례에 걸쳐 합계 2,84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지출결의서

1. 영수증(온누리 상품권)

1. 영수증

1. 관리비 집행 등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피해금액 대부분이 반환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A는 서울 동작구 E아파트의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동대표이자 총무이사, F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인 사람이다.

A, 피고인 B은 2015. 1. 15.경부터 E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