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2015. 5. 4.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재산명시결정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피고가 그 무렵 제1심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5. 4.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재산명시결정등본에는 제1심판결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그 당시 단순히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나아가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5. 7. 6.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였으므로 이때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