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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나715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토지의 권리 변동 분할 전 서울 영등포구 C 대 466.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1961. 6. 1.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 그 중 141.1분의 33.5지분에 관하여 1961. 6. 1. 원고의 부친인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84. 11. 8. 원고 앞으로 1983. 6.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 그 중 141.1분의 55.5지분에 관하여 1962. 6. 28.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62. 6. 30.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8. 1. 11.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3) 그 중 141.1분의 50지분에 관하여 1963. 8. 6.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65. 10. 16. J,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66. 8. 9.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68. 6. 10.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토지의 분할 및 권리 변동 1)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 중 G, M의 신청에 따라 분할 전 토지는 2004. 12. 14.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라 한다)에 의한 분할로 서울 영등포구 C 대 1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Q 대 139.9㎡, R 대 183.5㎡로 각 분할되었다.

2) 위 분할에 의해 2005. 1. 20. 서울 영등포구 Q 대 139.9㎡는 G이, R 대 183.5㎡는 M가 각자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고, 2006. 6.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12. 14.자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른 분할확정을 원인으로 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의 141.1분의 2.1지분 중 20177.3분의 232.47지분, G의 141.1분의 50지분 중 20177.3분의 5535지분, M의 141.1분의 55.5지분 중 20177.3분의 6143.85지분, 원고의 141.1분의 33.5지분 중 20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