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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840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1984. 3.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F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1984. 3. 12. 접수 제2967호로 채무자는 F, 근저당권자는 G, 채권최고액은 1,3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F은 사망하였고, 1993. 6. 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 5.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자 G는 1986. 12. 12.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이자 피고들의 모친인 H이 2005. 7. 4. 사망하여 현재 G의 상속인으로는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전남 곡성군 I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E은 자백간주)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망 F이 일가친척들에게 부탁하여 허위로 근저당권등기를 마쳤고,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망 F과 그 부인이 망 G나 망 H에게 찾아와 돈을 빌려주어 고맙다고 한 적이 있고, 원고측은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34년동안 덮어두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판결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일로부터 최장기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넘게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데, 그 사이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