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501595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99,868원 및 그 중 22,731,493원에 대하여는 2005. 7. 1.부터 200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