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21.04.08 2020구합1391

귀화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생의 키 르기 즈스 탄 공화국 (KYRGYZ REPUBLIC) 국적자이고, 2015. 7. 6. 대한민국 국민인 C과 혼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2.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에 해당하여 국적법 제 6조 제 2 항 제 1호에 따른 간이 귀화신청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귀화신청’ 이라 한다). 다.

귀화 신청자에 대한 면접 심사에서는 ‘① 국어능력, ②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③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 신념, ④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⑤ 애국가가 창, ⑥ 예의 및 태도’ 항목을 심사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귀화신청과 관련된 1, 2차 면접 심사( 이하 ‘ 이 사건 각 면접 심사’ 라 한다 )에서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아 모두 불합격하였다.

항목 1차 2차 면접관 1 면접관 2 면접관 1 면접관 2 적 부 적 부 적 부 적 부 국어능력

2.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3.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 신념

4.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5. 애국가가 창

6. 예의( 바른 옷 차림새 등) 및 태도( 인격적 성숙도) 종합의 견 - D 종교단체 신도로서 애국가가 창 및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함. 한국사회 이해에 대한 재식도 매우 낮음 - 종교적인 문제로 국기에 대한 경례 및 애국가 가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애국가가 창 평가를 할 수 없었음 - 종교적인 문제로 인하여 본인은 영주권 자로 살아야겠다는 말도 하였음 - 국적을 얻기 위한 신념, 소양에 관한 이해 및 학습이 많이 부족함 - 전체적으로 국적을 얻기에 기본 적인 학습이 미비함

라. 피고는 2019. 4. 24. 원고에 대하여 ‘ 면접 심사에 2회 불합격하여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었다’ 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