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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04 2015고단19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1. 8. 27. 확정되었다.

1. 『2015 고단 1917』 피고인은 무 직, C는 주식회사 D의 영업팀장으로, 이들은 E 빌딩의 분양 대행권을 빙자 하여 공탁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와 함께 2010. 8. 13. 경 서울 중구 E 빌딩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나는 E 빌딩의 시행업자이고 C는 위 빌딩의 지분권자인데, 한 달 이내에 3 층 건물 전체를 매입하여 2010. 9. 경부터 당 신이 위 건물 3 층 전체에 대한 분양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으니 공탁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건물의 시행업자가 아니고 C는 위 건물의 지분권 자가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위 건물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위 건물 3 층 전체에 대한 분양 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C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11. 1. 및 11. 2.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각 500만원, 11. 3. 및 11. 4. 위 계좌로 각 1,000만원, 11. 8. 및 11. 23. 경 위 계좌로 각 500만원을 송금 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분양 대행계약 공탁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2015 고단 2274』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08. 9. 4. 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피고인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공사 수주 대가로 9,000만원을 지급하면 인천광역시 서구 K 외 2 필지에 관하여 2008. 10. 20. 경부터 바로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철거 현장에 관하여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