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6,1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중구 F빌라 2층을 소유하고 있는데 9,000만 원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빌라의 소유자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빌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9.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11. 12.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11. 19.경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같은 해 11. 26. 잔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각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6,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 2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하루만 쓰고 즉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자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7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2. 18.경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에서 사업을 하는데 돈이 곧 나온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포항에서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