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C은 7,756...
1. 인정사실
가. F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2. 1. 17. B(대표이사, 3,000좌 설립 당시 각 조합원에게 분배된 출자의 좌수를 말한다. ), 피고 D(감사, 3,000좌), 원고(3,000좌), M(이사, 500좌), N(500좌)를 조합원으로 하여, 농수축임산물의 집단 재배 및 경영 공동작업의 대행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었다.
나. 위 M, N는 2013. 2. 18.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고, 피고 C(500좌), E(500좌)이 각각 M, N의 출자금을 양도받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13. 2. 20. 대흥새마을금고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 소유의 전라남도 진도군 G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진도 부동산’이라 한다), B 소유의 전라남도 해남군 H, I, J 각 토지 및 I 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해남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해남 및 진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 채권최고액을 195,000,000원, 채무자를 이 사건 조합, 채권자를 대흥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0.경부터 이 사건 조합, L(이 사건 조합의 실질적 운영자), B에 대하여 조합 운영자금을 대여하는 등 이 사건 조합, L, B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조합은 원고와 2013. 12. 30.경 원고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이 사건 대출금은 이 사건 조합이 2016. 2. 27.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