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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4가단67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2016. 6. 2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가평군 D 답 737㎡, E 답 2,212㎡, F 답 258㎡, G 답 37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H의 소유였는데, H는 2009. 9. 10.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I(상호가 ‘주식회사 J’로 변경되었다, 이하 ‘I’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경기 가평군 K 외 20필지 약 97,581㎡를 매매대금 20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0억 원은 I가 은행융자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잔금 8억 원은 2010. 2. 10. 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H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H는 같은 날 I에게 분양대행 및 부동산 매매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3.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661㎡를 분양대금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분양대금은 법무사인 피고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단지 내 기반시설을 8m, 6m 도로포장과 하수관 매설공사를 하고, 진입다리 공사는 6m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도로포장, 하수관 매설공사, 진입다리 공사 등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

다. 피고 C은 2009.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 “L” 전원주택지 분양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각 분양대금을 매수인 본인 명의로 계약서에 명시된 농협 계좌로 입금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 사무소에 위임 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책임보증합니다’라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 라.

원고는 피고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9. 11. 3. 5,000,000원, 2009.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