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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6 2020고합1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일랜드 국적의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와 LSD(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 이하 ‘LSD’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 수입

가.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화성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에 USB를 꽂아 ‘테일스’(TAILS, VPN을 통해 IP를 우회할 수 있는 운영체제)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 검색창에 ‘포인트/토치카' (Point/Tochka)라는 검색어로 찾은 광고 창에 LSD 10장을 체크한 다음, QR코드로 한화 6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독일에 있는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전송하고, 위 판매자는 그 무렵 국제항공통상우편물로 LSD 10장을 발송하여 그 우편물이 같은 해 10. 초순경 피고인의 집 우편함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3.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페인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초 7.13그램을 주문하여 한화 8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위 판매자는 그 무렵 국제통상우편물로 대마초 7.13그램을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아 진공 포장하여 종이봉투에 담은 다음 국제항공통상우편물(번호 E)로 발송하였으며, 그 우편물은 같은 해

2. 2. 10:08경 F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국(또는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액상 카트리지 1개를 주문하여 한화 3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위 판매자는 그 무렵 대마 액상 카트리지 1개를 국제항공통상우편물로 발송하였으며, 그 우편물이 같은 해

2. 19. 14:10경 피고인의 집 우편함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LSD와 대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