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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236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행위로 인한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단순히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허위의 주장과 증거로써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