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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46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경부터 같은 달 17. 17:30경까지 대전 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카시오페아2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배경화면에 따라 꽃잎 1만점, 가오리 5만점, 상어 10만점, 고래 20만점, 용 50만점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배경화면은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와 연관관계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경화면과 소리가 같이 나와야 당첨이 되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의사건단속보고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둔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장의 규모, 영업기간,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