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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2134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10. 17. 1차 변론기일에서 위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