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2,290,9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2008. 7. 21. 피고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가계일반자금(주택관련중도금대출)로 239,8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0. 3. 10. 피고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가계일반자금 대출(주택관련 중도금 대출)로 59,95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2) 신한은행은 2013. 11. 15.자 자산매매계약 및, 2013. 12. 24.자 자산매매계약에 따라 위씨티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위씨티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3.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2014. 1. 29. 현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은 299,75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127,165,712원인데,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동양건설로부터 354,624,781원을 수령하여, 그 중 299,75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변제로 충당하고, 나머지 54,874,781원을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일부에 충당하여 2014. 1. 29. 기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확정 지연손해금의 잔액은 72,290,93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잔존 지연손해금 72,290,93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인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인 2015. 5.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