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1.29 2019고정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3. 19:11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중동면 상주다인로에 있는 중동교 다리 위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오토바이 음주운전인 점, 벌금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