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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아파트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3부3178 | 기타 | 2013-11-13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청구인은 체납국세 중 OOO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국세에 기해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으로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에서 재단채권을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6조 제1...
기각
쟁점아파트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3부3178 | 기타 | 2013-11-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3178 (2013.11.13)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재단채권으로 보는 이상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서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징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체납처분 절차의 일환으로 행한 쟁점아파트의 압류를 해제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