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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지법 2001. 7. 27. 선고 99고합1226 판결:확정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하집2001-2,637]
[1] 한국조폐공사 C가 일정 기간 동안 실시한 조폐공사의 직장폐쇄는 적어도 특정 시점 이후의 그 유지에 있어서는 자신이 수립한 인건비 절감안을 관철하고 노조의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적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직장폐쇄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각 근로장소에 출입을 못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위 C로서는 위 직장폐쇄를 적법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이를 단행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조폐공사의 생산차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