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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5.1. 선고 2012가합47451 판결
손해배상(기)
다) 또한,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 6. 15.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하면서 위에서 본 과거사정리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피해 및 명예회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사업을 지속적이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한 사실, 피고 산하 국방부와 안전행정부는 전남지역 유족회의 신청을 받아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 위령제에 대한 보조금으로 2009년 28,970,000원, 2010년 4,200,000원, 2012년 29,250...
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5누49711
화해조치 등 이행청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9면 2행의 “소구할 할 수”를 “소구할 수”로 고치고, 아래 제2항의 보충 내지 추가하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내지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의 판단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36조의 명문에도 반하고,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0두22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