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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8. 31. 선고 2003헌라1 공보 [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공보(제119호)]
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던 어업면허에 관하여 전라남도지사는 1985. 2. 18. 어업면허 권한의 일부를 시장, 군수에게 내부 위임하는 전라남도 훈령 제660호를 발령하였는데, 이에 의해 실제로 이 사건 매립지 인근 해역에서 광양군수는 1985. 12. 12. 면허번호 제10018호, 제10019호, 제10020호의, 승주군수는 1985. 11. 23. 면허번호 제10053호, 제10054호, 제10055호의 각 어업면허를 대행한 사...
헌재 2006. 8. 31. 선고 2003헌라1 판례집 [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판례집18권 2집 319~355] [전원재판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종전에 의한다’고 규정한 의미는 종전에 행정구역이 확정되어 있을 때 그 확정된 구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종전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토지가 새로이 생겨난 경우에는 종전에 의할 수가 없다. 바다를 매립하여 생성된 토지는 종전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토지가 새로이 생겨난 것으로서 이것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바다에서 토지로 그 형상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관할구역을 정함에 있어 종전 공유수면에 존재하던 관할구역에 관한 경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
헌재 2006. 8. 31. 선고 2003헌라1 결정문 [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결정문]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종전에 의한다’고 규정한 의미는 종전에 행정구역이 확정되어 있을 때 그 확정된 구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종전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토지가 새로이 생겨난 경우에는 종전에 의할 수가 없다. 바다를 매립하여 생성된 토지는 종전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토지가 새로이 생겨난 것으로서 이것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바다에서 토지로 그 형상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관할구역을 정함에 있어 종전 공유수면에 존재하던 관할구역에 관한 경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
헌재 2006. 8. 31. 선고 2003헌라1 공보 [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공보(제119호)]
판시사항 가.청구인 광양시장의 피청구인들에 대한 심 판청구와 청구인 광양시의 피청구인 순천시장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자치권한 인정 여부(적극) 다.공유수면과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및 그 기준 라.1948. 8. 15. 당시와 가장 근접한 1974년 발행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에 의하여 청구인 광양시와 피청구인 순천시 사이의 관할구역 경계를 확인한 사례 마.청구인 광양시의 관할권한을 확정하면서 이를 침해한 피청구인 순천시의 과세처분의 무효를 확인한 ...
헌재 2006. 8. 31. 선고 2003헌라1 판례집 [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판례집18권 2집 319~35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청구인 광양시장의 피청구인들에 대한 심판청구와 청구인 광양시의 피청구인 순천시장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자치권한 인정 여부(적극) 3.공유수면과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및 그 기준 4.1948. 8. 15. 당시와 가장 근접한 1974년 발행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에 의하여 청구인 광양시와 피청구인 순천시 사이의 관할구역 경계를 확인한 사례 5.청구인 광양시의 관할권한을 확정하면서 이를 침해한 피청구인 순천시의 과세처분의 무효를 확인한 사...
헌재 2006. 8. 31. 선고 2003헌라1 결정문 [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결정문]
청구인 광양시와 피청구인 순천시 사이의 관할구역 경계를 나누는 최종적 기준이 된다. 5. 이 사건 매립지 중 제1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1974년 발행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의 오른쪽(동쪽) 부분은 청구인 광양시의 관할권한에 속하고, 피청구인 순천시가 2003. 7. 1. ○○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과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의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은 청구인 광양시의 관할권한에 속하는 목적물에 대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청구인 광양시의 지방자치권(자치재정권)을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