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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8. 31. 선고 2003헌라1 공보 [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공보(제119호)]
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던 어업면허에 관하여 전라남도지사는 1985. 2. 18. 어업면허 권한의 일부를 시장, 군수에게 내부 위임하는 전라남도 훈령 제660호를 발령하였는데, 이에 의해 실제로 이 사건 매립지 인근 해역에서 광양군수는 1985. 12. 12. 면허번호 제10018호, 제10019호, 제10020호의, 승주군수는 1985. 11. 23. 면허번호 제10053호, 제10054호, 제10055호의 각 어업면허를 대행한 사...
헌재 2006. 8. 31. 선고 2003헌라1 판례집 [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판례집18권 2집 319~355] [전원재판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종전에 의한다’고 규정한 의미는 종전에 행정구역이 확정되어 있을 때 그 확정된 구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종전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토지가 새로이 생겨난 경우에는 종전에 의할 수가 없다. 바다를 매립하여 생성된 토지는 종전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토지가 새로이 생겨난 것으로서 이것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바다에서 토지로 그 형상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관할구역을 정함에 있어 종전 공유수면에 존재하던 관할구역에 관한 경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
헌재 2006. 8. 31. 선고 2003헌라1 결정문 [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결정문]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종전에 의한다’고 규정한 의미는 종전에 행정구역이 확정되어 있을 때 그 확정된 구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종전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토지가 새로이 생겨난 경우에는 종전에 의할 수가 없다. 바다를 매립하여 생성된 토지는 종전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토지가 새로이 생겨난 것으로서 이것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바다에서 토지로 그 형상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관할구역을 정함에 있어 종전 공유수면에 존재하던 관할구역에 관한 경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