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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7. 25. 선고 2011헌바274 공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공보(제202호)]
나.공익사업법 제29조 제4항 준용 부분은 수용과 손실 보상을 신속하게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협의성립의 확인을 받을지 여부는 협의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고, 협의성립의 확인은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를 전제로 하여 불복을 허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협의성립 사실의 유무 또는 협의 내용의 불일치에 대하여 다툴 수 없을 뿐, 공증의 무효 등과 같은 그 외의 ...
대법원 2015.05.28 2014다23670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의 협의성립 확인신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 확인 재결은 이 법에 의한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협의성립 확인의 대상이 된 토지 등을 원시취득하게 된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51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협의성립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1719 판결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공2019상,29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9조
에서 정한 협의 성립 확인제도는 수용과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실현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토지보상법 제29조
는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협의취득 내지 보상협의가 성립한 데에서 더 나아가 확인 신청에 대하여도 토지소유자 등이 동의할 것을 추가적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토지보상법 제29조 제3항
은, 공증을 받아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
헌재 2013. 7. 25. 선고 2011헌바274 결정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1981. 12. 31. 구 토지수용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협의성립의 확인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토지수용위원회에 확인 신청을 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신청서의 공고 및 열람,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의견 제시의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그런데 당사자 간에 진정으로 성립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협의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공익사업 등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었다. 그리하여 1981. 12. 31. 법률 제3534호로 구 토지수용법이 개정되면서 당사자 간에 협의가 진정으로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853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7.2.15.(268),297]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춘천지방법원 2016.2.5. 선고 2015구합4806 판결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② 토지보상법상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절차를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바(제23조 제1항),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제28조...
서울고등법원 2019.06.20 2018누77052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명의자”를 “소유명의자”로 고친다. 제8면 제3행의 “수배자”를 “수분배자”로 고친다. 제9면 제7행부터 제10면 제11행까지의 제5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처분이 토지보상법 제29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1) 토지보상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
서울행정법원 2016.04.08 2015구합66691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인 B 이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이천시 C 전 1,3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6. 6. 30.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750호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8. 6. 이 사건 사업의 부지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등기명의자였던...
서울고등법원 2016.08.30 2016누41981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제3행의 “수배자”를 “수분배자”로 고치고, 제3항 및 제5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며, 제6항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제1심판결 제5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처분이 토지보상법 제29조가 정한 요건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나61889
소유권말소등기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의 부인 망 E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4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고,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므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3, 4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