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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0. 25. 선고 72도19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집20(3)형,02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소위 한미행정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8호) 제9조
에서 말하는 "양수" 또는 "양수인"의 법의.
무죄
서울고법 1990. 11. 2. 선고 90노273 제1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관세법위반등][하집1990(3),428]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
제2항
,
제8조 제1항
,
제4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미합중국 군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피.엑스의 지배인이 비면세대상자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행위는
위 법률 제9조
또는
관세법 제180조
와
구 방위세법(폐) 제...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76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집39(2)형,746;공1991.7.15.(900),1831]
가.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 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