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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10. 28. 선고 2008헌마408 판례집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위헌확인]
[판례집22권 2집 150~180] [전원재판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의약품 사용평가 제도에서는 의사가 금기약품을 처방·조제한 경우 심사평가원이 사후적으로 심사하여 금기약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삭감하고 환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는 정도의 제재밖에 할 수 없었으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금기약품의 처방·조제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조항들에 의하여 개선된 의약품 사용평가 제도는 의사가 금기약품을 처방·조제한 경우 심사평가원에 그 사유와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환자에게도 그 사유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금기약품의 처방·조제를 사전적으로 심사하여 이를 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