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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10. 28. 선고 2008헌마408 판례집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위헌확인]
[판례집22권 2집 150~180] [전원재판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의약품 사용평가 제도에서는 의사가 금기약품을 처방·조제한 경우 심사평가원이 사후적으로 심사하여 금기약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삭감하고 환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는 정도의 제재밖에 할 수 없었으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금기약품의 처방·조제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조항들에 의하여 개선된 의약품 사용평가 제도는 의사가 금기약품을 처방·조제한 경우 심사평가원에 그 사유와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환자에게도 그 사유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금기약품의 처방·조제를 사전적으로 심사하여 이를 억제...
헌재 2010. 10. 28. 선고 2008헌마408 판례집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위헌확인]
[판례집22권 2집 150~18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공동심판참가신청으로는 부적법하지만 보조참가신청으로는 적법하다고 본 사례 2.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소프트웨어 기능이 포함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의사들로 하여금 금기약품 처방시 그 사유를 실시간으로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도록 규정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제5호 및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고시조항들이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