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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0 2018노96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에 기재된 토지와 지상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고 위 물건에 대한 철거가 완료되어 위법상태가 해소된 점, 피고인 A은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수원지방법원 2014.07.07 2013고단609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등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96조, 제25조 제2항 전단(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포괄하여 공익사업법 제98조, 제96조, 제25조 제2항 전단
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8고정5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김해시는 2016. 1. 6. 경 위 회사 소유 토지를 김해 테크노 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구간에 편입하여 김해시 E 공장 용지 156㎡ 및 그 지상 물건에 대해 경상 남도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2016. 4. 26. 경 수용 재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