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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0 2018노96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에 기재된 토지와 지상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고 위 물건에 대한 철거가 완료되어 위법상태가 해소된 점, 피고인 A은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수원지방법원 2014.07.07 2013고단609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등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96조, 제25조 제2항 전단(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포괄하여 공익사업법 제98조, 제96조, 제25조 제2항 전단
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8고정5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김해시는 2016. 1. 6. 경 위 회사 소유 토지를 김해 테크노 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구간에 편입하여 김해시 E 공장 용지 156㎡ 및 그 지상 물건에 대해 경상 남도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2016. 4. 26. 경 수용 재결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8.11.20 2018노96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관련 공익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발생하였던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에 기재된 토지와 지상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고 위 물건에 대한 철거가 완료되어 위법상태가 해소된 점, 피고인 A은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4.07.07 2013고단609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국토해양부는 2008. 3. 14.경 D개발구역 중 E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2008. 9. 12.경 토지세목조서를 고시하였는바, 위와 같이 고시된 이후 고시된 토지에 물건을 부가증치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8고정5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D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강제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김해시는 2016.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