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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식회사 ****에게 현물출자하여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6지0449 | 지방 | 2017-03-16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않고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라도 일단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확정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확정된 조세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6.06.02. 선고 2006두644 판결, 같은뜻임)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기각
청구인이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식회사 ****에게 현물출자하여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6지0449 | 지방 | 2017-03-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449 (2017. 3. 1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에게 현물출자하고 이 회사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13.3.23. 법률 제11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