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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식회사 ****에게 현물출자하여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6지0449 | 지방 | 2017-03-16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않고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라도 일단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확정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확정된 조세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6.06.02. 선고 2006두644 판결, 같은뜻임)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