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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식회사 ****에게 현물출자하여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6지0449 | 지방 | 2017-03-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449 (2017. 3. 1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에게 현물출자하고 이 회사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13.3.23. 법률 제11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