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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화재로 인해 철거이전 자산이 소실된 경우 기 수령한 쟁점철거이전보상금 손익 귀속시기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4광2823 | 법인 | 2015-12-11
진위 확인없이 작성된 신문기사 내용과 달리 OOO은 제품 수요 증가에 대한 생산설비 부족에 따라 2011년 3월 신규로 건설한 생산라인이고, OOO에서 OOO으로 이전된 설비는 전혀 없으며, OOO은 OOO의 수요 증가에 대한 생산설비 부족에 따라 신규 증설한 생산라인으로서 OOO이 완공된 이후 OOO에 화재가 발생하기까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두 공장 모두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며 동시 가동되었고, 이는 2011년 2월 청구법인 주식상장을 위한 투자설명서 등에서 확인되며, OOO 화재보험금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손해감정인의 평...
취소
화재로 인해 철거이전 자산이 소실된 경우 기 수령한 쟁점철거이전보상금 손익 귀속시기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4광2823 | 법인 | 2015-12-11
[청구번호] 조심 2014광2823 (2015.12.1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년에 ○○공장의 철거를 완료한 것은 □□와 협의 및 ○○공장의 화재에 의한 것으로서, 철거의무 이행 완료에 따라 발생비용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직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공장은 *사업연도에 철거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철거이전보상금에 대한 권리 역시 이때 확정적으로 실현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장의 철거이전이 완료된 *에 비용 또는 손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