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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화재로 인해 철거이전 자산이 소실된 경우 기 수령한 쟁점철거이전보상금 손익 귀속시기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4광2823 | 법인 | 2015-12-11
[청구번호]
조심 2014광2823 (2015.12.1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년에 ○○공장의 철거를 완료한 것은 □□와 협의 및 ○○공장의 화재에 의한 것으로서, 철거의무 이행 완료에 따라 발생비용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직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공장은 *사업연도에 철거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철거이전보상금에 대한 권리 역시 이때 확정적으로 실현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장의 철거이전이 완료된 *에 비용 또는 손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