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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시행 2007.07.04.] [대통령령 제20120호 2007.06.28. 일괄개정]
제1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의 개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

2.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사원의 법인등기부 등본

3. 사업자등록증

⑥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첨부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국내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3.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산운용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

제2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의 개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출하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에 내국신용장 또는 수출신용장의 사본, 그 밖의 수출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출하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반입지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보험업법 시행령」의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선물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선물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법인등기부 등본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⑧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3.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선물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

제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⑨법 제67조제6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어업용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공개매수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에 준하는 서류

2. 공개매수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외국기업에 한한다)

③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외국기업에 한한다)

2.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

⑦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첨부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국내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3.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증권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

4.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10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의 개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의 의제

2.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의제

제11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수출신용장의 사본, 그 밖의 수출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환자수송용 또는 영업용에 한한다)

2. 자동차등록증(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운전하는 자가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한다)

4. 장애인등록증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서

5. 운전면허증(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ㆍ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를 통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것을 말한다)

6.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제3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⑤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제3항제4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반입지의 사업자등록증

제12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ㆍ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의 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자격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병역법 시행령」의 개정)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2. 제1호에 따른 사실 확인을 할 수 없거나 제1호에 따른 사실 확인에 대하여 채용대상자 또는 각종 관허업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 대한 병적의 조회 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증ㆍ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의 제출

제17조 (「징발법 시행령」의 개정)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사망조위금청구서에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공단(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관한 사망조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부양하던 공무원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⑨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제7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2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지적법 시행령」의 개정)

지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지적기술자의 명단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 따른 지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제22조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사업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

2. 사업자등록증

제23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정관

제25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건축사법 시행령」의 개정)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력증명서

2.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사본(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ㆍ기사 또는 산업기사자격증

제27조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의 개정)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관리권 등록령」의 개정)

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항공운송사업진흥법시행령」의 개정)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확인서발급신청서
[별지 2] 징발보상금지급신청서
[별지 3] 옥외광고업[신규·재개업·휴업·폐업]등록신청[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