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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장학금규정

[시행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07.02. 타법개정]
교육부(대학재정장학과), 044-203-6290
제1조

교육법 제15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자격과 의무에 관하여는 교육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이 영에서 장학금이라 함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 또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보조금을 말하고, 연구원이라 함은 제4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73. 8. 8.>

제3조

①장학금의 지급 및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선정 기타 장학금에 관한 사무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1979. 5. 8.,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1. 국립학교 학생ㆍ대학생ㆍ대학원생ㆍ재외학생 및 연구원에 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2. 공ㆍ사립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가 관장한다.

②국고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도의 장학비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과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의 장학생선발과 장학금지급등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1979. 5. 8.,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제4조

장학금은 사상이 견고하고 소행이 방정한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1973. 8. 8., 1979. 5. 8., 2019. 7. 2.>

1. 재능이 있으면서 경제적 이유로 중학교 이상의 각급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2. 우수한 재능을 가지고 국가에 꼭 필요한 학과 또는 기술에 관한 교육을 국내외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받는 자

3. 대학의 농업에 관한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졸업 후 실제로 농업경영에 종사할 것을 희망하는 자

4. 특히 재능이 우수한 자로서 국가 또는 인류문화상 공헌이 크다고 인정되는 학문 또는 기술을 국내외에서 연구하는 자. 다만, 정부가 파견하는 연구원을 제외한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9. 5. 8.>

1. 중학교 학생에 있어서는 장차 자연과학 또는 기술을 전공할 자를 특히 중시하여야 한다.

2. 고등학교 학생에 있어서는 실업교육을 받는 자와 기술교육을 받는 자를 그 지급대상자 총수의 100분의 60이상으로 한다.

3. 대학생에 있어서는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자와 기술을 전공하는 자를 그 지급대상자 총수의 100분의 70이상으로 한다.

4. 대학원생에 있어서는 자연계교수요원 및 연구요원으로 선발된 자를 특히 우선하여야 한다.

5. 연구원에 있어서는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자와 기술을 연구하는 자를 그 지급대상자 총수의 100분의 80이상으로 한다.

제6조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연서하여 제3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제7조

①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지급을 받는 자의 수업료 기타 공납금의 수준 이상으로 한다.  <신설 1979. 5. 8.>

②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수학기간 또는 연구기간중 계속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거나 또는 학업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1973. 8. 8.>

제8조

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는 장학금의 지급을 받아 수학 또는 연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제9조

장학금의 지급을 받을 연구원의 연구사항, 연구기간, 연구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제10조

국ㆍ공립의 학교에 있어서는 장학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79. 5. 8.>

제11조

삭제  <1972. 7. 19.>

제12조

삭제  <1972. 7. 19.>

제13조

삭제  <1972. 7. 19.>

제14조

삭제  <1972. 7. 19.>

제15조

①장학금의 지급을 받게된 자 또는 받는 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사유가 중도에 소멸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즉시 그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1973. 8. 8.>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79. 5. 8.,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제16조

삭제  <1998. 12. 19.>

제17조

삭제  <1998. 12. 19.>

제18조

삭제  <1998. 12. 19.>

제19조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부칙 <대통령령 제4310호, 1969. 11. 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286호, 1972. 7. 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800호, 1973. 8. 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456호, 1979. 5. 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장학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제3호, 제8조, 제9조,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6조 및 제19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⑧ 내지 <14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946호, 1998. 12.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㊵생략

㊶장학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제3항, 제8조, 제9조 및 제15조제2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및 제19조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㊷ 내지 <15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장학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제3항, 제8조, 제9조 및 제15조제2항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및 제1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㊻부터 <10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장학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 제9조 및 제15조제2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및 제1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4>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