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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시행 1997.04.01.] [법률 제5254호 1997.01.13. 타법폐지]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5254호, 1997. 1.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①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