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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중앙의료원법)

[시행 2018.09.14.] [법률 제15441호 2018.03.1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 044-202-2540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ㆍ운영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4조 (정관)

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기구와 직원 등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인력 및 기술 지원을 위한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국립중앙의료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제5조 (사업)

국립중앙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0. 1. 18., 2016. 2. 3., 2018. 3. 13.>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3. 희귀난치질환 등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대한 관리

4. 감염병 및 비감염병 또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의 예방과 관리

5.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과 국제 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협력

6. 민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7. 진료 및 의학계, 한방진료 및 한의학계 관련 연구

8.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인력의 훈련

9. 삭제  <2018. 3. 13.>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11.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지원

1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업무의 지원

13.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제6조 (이사회)

① 국립중앙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

2. 사업계획서

3. 정관의 변경

4. 기부금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이나 정관에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임원)

① 국립중앙의료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 1. 18.>

⑤ 이사와 감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④ 원장이나 이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선임되는 원장과 이사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조 (원장)

①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대표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부속기관의 설치와 직원의 임면)

① 국립중앙의료원에 부속병원과 그 밖에 필요한 기구 및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2조 (감사의 의무)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제13조 (겸직)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대학의 총장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국립중앙의료원의 교육,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경우 그 직무 및 보수, 그 밖에 겸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재원)

국립중앙의료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5조에 따른 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15조 (출연 또는 보조)

①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국립중앙의료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16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①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사업연도)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② 국립중앙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제19조 (결산서의 제출)

국립중앙의료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제20조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ㆍ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공공의료와 관련한 연구, 사업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ㆍ연구기관과 인력과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1조 (운영평가 및 지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영상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성과, 고객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제22조 (공무원의 파견)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3조 (비밀엄수의 의무)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민법」의 준용)

국립중앙의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지도ㆍ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여 정관 또는 규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제25조의 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2. 3.]
제26조 (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9. 19.>

부칙 <법률 제9592호, 2009. 4.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ㆍ제3조ㆍ제10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중앙의료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0. 1. 18.>

② 설립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0. 1. 18.>

③ 설립위원회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비용)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 승계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그 소속 기관인 국립의료원이 소재한 토지(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가 18-20, 18-79, 18-222, 18-223, 18-224, 도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건물(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이라 한다)을 「국민건강증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에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출연한다.  <개정 2010. 1. 18.>

② 제1항에 따라 출연된 부동산은 기금 안에 공공보건의료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ㆍ이전ㆍ운영 및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국립의료원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제1항에 따라 기금에 출연한 부동산을 제외한다)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④ 제2항의 공공보건의료계정은 부동산에 상당하는 금액이 제2항에 따라 사용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립의료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국립의료원의 명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명의로 본다.

제6조(전입금 등의 지급) 이 법 시행 당시 특별회계에 전입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예산 중 국립의료원 소관의 전입금이 있거나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연도의 수입ㆍ지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설립 당시 국립중앙의료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국립의료원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설립 당시의 원장의 임명) 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장은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 1. 18.>

②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는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 1. 18.>

제9조(직원의 임용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당시 종전의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②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당시 종전의 국립의료원에 재직 중인 자(제1항에 따라 본인의 희망으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된 자는 제외한다)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립의료원을 퇴직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국립의료원을 퇴직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정년은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었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중앙의료원 직원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 정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 정년을 따른다.

제10조(예산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제11조(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의 출납정리에 관하여는 「정부기업예산법」을 적용하고, 결산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 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4항은 2010년 4월 2일부터, 같은 조 제11항 및 제107항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같은 조 제26항 및 제3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법률 제9592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1호, 제7조제4항, 제12조, 제15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㉕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984호, 2016. 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879호, 2017. 9.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441호, 2018. 3.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