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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공무원특별훈련규칙

[시행 1997.01.01.] [총리령 제601호 1996.12.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훈련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장(제31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특별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에 있어서 피교육자의 선발과 지도ㆍ감독 및 교육훈련비의 지급등 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 2. 24., 1993. 10. 11.>

제2조 (피교육자의 선발)

①훈련을 주관하는 총무처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중에서 피교육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1983. 2. 24., 1993. 10. 11.>

1.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거나 복무할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상이 경과된 자

4.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연령ㆍ건강ㆍ적성 기타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훈련주관기관장은 피교육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어학능력 기타 적성등에 관한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3. 10. 11.>

제2조의 2 (훈련과제부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피교육자에게 업무와 관련되는 훈련과제를 부여하여야 하며, 과제연구에 필요한 지도ㆍ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훈련주관기관장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여하는 훈련과제와는 별도로 훈련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 10. 11.]
제3조 (사전교육)

①훈련주관기관장은 국외에서 훈련을 받을 피교육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1993. 10. 11.>

1. 국가관과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한 정신교육

2. 어학교육

3. 훈련예정국의 문물과 풍습 및 예의범절의 숙지

4. 훈련기간중의 준수사항

5. 기타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총무처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훈련의 피교육자에 대하여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9. 11. 27.>

제4조 (훈련기관의 선정)

①피교육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훈련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당해훈련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훈련주관기관장은 피교육자로 선발된 공무원이 제1항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 및 재정보증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개정 1993. 10. 11.>

③훈련주관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훈련기관과 교섭하여 피교육자를 당해훈련기관에 입학하게 하거나 훈련을 받게할 수 있다.  <개정 1993. 10. 11.>

제5조 (파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피교육자가 훈련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파견의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총무처장관에게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3. 2. 24., 1986. 10. 22., 1993. 10. 11.>

1. 훈련계획(훈련기관ㆍ훈련기간ㆍ훈련분야ㆍ훈련방법등)

2. 교육훈련비에 관한 사항

3. 삭제  <1989. 11. 27.>

4.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

5. 삭제  <1994. 7. 15.>

6. 삭제  <1989. 11. 27.>

②훈련주관기관장은 국외에서 훈련을 받을 피교육자의 여권발급을 외무부장관에게 요청하고 필요한 외화사용절차를 취한다.  <개정 1993. 10. 11.>

제6조 (국외훈련 피교육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의뢰)

훈련주관기관장은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피교육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비의 지급을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피교육자의 관할재외공관의 장에게 외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피교육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상황과 피교육자의 보고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훈련주관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0. 11.>

제7조 (훈련 및 생활보고등)

①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피교육자는 현지에 도착하는 즉시 관할재외공관의 장에게 훈련계획과 소재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훈련기간중의 질병 기타 신상에 관한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등의 가입, 훈련기관 및 관할재외공관과의 상시연락의 유지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피교육자는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고서 또는 증빙서류를 훈련주관기관장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 2. 24., 1986. 10. 22., 1989. 11. 27., 1993. 10. 11.>

1. 대학(원)등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학기별 성적증명서, 기타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관이 확인한 분기별 훈련진도보고서. 다만, 6월이하의 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결과 보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과제연구진행보고서(제1호의 보고서 제출시)

3. 소재보고서(제1호의 보고서 제출시)

4. 소재변경보고서(소재변경후 10일이내)

5. 훈련에 지장이 있는 질병ㆍ사고 기타 신상의 변화(즉시)

6. 학자금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류(학자금 납부후 10일내)

③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피교육자가 훈련종료 후 귀국할 때에는 미리 관할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훈련계획의 변경)

①피교육자는 훈련목적ㆍ훈련기관ㆍ훈련방법등 훈련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중앙행정기관을 경유하여 훈련주관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9. 11. 27., 1993. 10. 11.>

1. 훈련계획의 변경내용

2. 훈련계획의 변경사유 및 관계서류

3. 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관의 추천서

4. 훈련계획변경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감내역 및 증빙서류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훈련주관기관장은 훈련계획의 변경이 부득이하고 훈련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주관기관장이 훈련국의 변경 또는 결원보충이 필요한 훈련기간의 연장에 대한 훈련계획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0. 11.>

제9조 (장학금등의 수령)

피교육자는 정부가 지급하는 훈련비외에 다른 기관등으로부터 장학금ㆍ연구비 기타 학자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훈련주관기관장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0. 11.>

1. 장학금등의 지급기관등에 관한 사항

2. 장학금등의 수령사유

3. 장학금등의 금액

[전문개정 1989. 11. 27.]
제10조 (일시귀국)

①국외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피교육자가 일시 귀국하고자 할 때에는 귀국사유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을 거쳐 훈련주관기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사망등으로 미리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귀국 기간중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훈련주관기관장은 훈련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③일시귀국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교육자의 부담으로 하며, 일시귀국 기간중의 체재비는 연간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시귀국의 승인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전문개정 1993. 10. 11.]
제11조 (교육훈련비의 지급)

①훈련주관기관장은 피교육자의 훈련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역이 명확한 입학금ㆍ등록금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1993. 10. 11.>

②훈련주관기관장은 예산으로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피교육자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왕복항공료와 체재비를 지급하며, 6월이상의 훈련을 받는 피교육자에 대하여는 배우자 및 자녀의 왕복항공료,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월미만의 일수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한다.  <개정 1985. 5. 25., 1989. 11. 27., 1993. 10. 11., 1995. 12. 30.>

③제2항의 체재비의 지급기간에는 훈련에 직접 소요되는 기간외에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준비 및 정리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외의 자금으로 소속공무원을 훈련하는 경우에 그 훈련비가 이 규칙이 정하는 훈련비보다 적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 규칙이 정하는 훈련비와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3. 10. 11.>

제12조 (복귀명령서의 송부등)

①훈련주관기관장은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를 명할 경우에는 당해피교육자에게 복귀명령서를 송부하고 연대보증인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3. 2. 24., 1993. 10. 11.>  <개정 1983. 2. 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명령서를 받은 피교육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83. 2. 24.>

제13조 (훈련결과 보고)

①훈련을 종료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명령을 받은 피교육자는 복귀후 3일이내에 훈련주관기관장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3. 2. 24., 1993. 10. 11.>

②훈련을 종료한 피교육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한 날부터 60일이내에 훈련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하여 훈련주관기관장 및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논문등 훈련성과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0. 11.>

제14조 (훈련후 보직)

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훈련을 받고 복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가 훈련을 통하여 지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직무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총무처장관은 훈련을 받은 공무원의 복무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3. 2. 24.>

제15조 (기록의 유지)

①훈련주관기관장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특별훈련공무원관리카드를 비치하고 피교육자의 훈련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0. 11.>

②특별훈련공무원관리카드의 보존기간은 당해 피교육자의 복무의무기간 만료시까지로 한다.  <개정 1993. 10. 11.>

제16조 (소요경비의 산정)

①영 제36조제1항에서 “특별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라 함은 피교육자의 훈련기간중 국가가 지급한 모든 경비(여비를 포함하여, 보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②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등에서 교육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훈련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훈련기간중 지급된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당해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등에서 훈련기간중 지급한 모든 경비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로 본다. 이 경우 피교육자가 훈련중 강의나 연구보조의 대가로 수령하는 보조금은 “특별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9. 11. 27., 1993. 10. 11.>

[본조신설 1983. 2. 24.]
부칙 <총리령 제219호, 1979.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244호, 1981. 3.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1중 각 지역별 갑종의 체재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271호, 1983. 2. 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체재비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6월이상의 국외훈련을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3년 2월 1일부터 [별표 1]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동규정에 의한 체재비를 지급하며, 6월미만의 국외훈련을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재비를 지급한다.

부칙 <총리령 제302호, 1985. 5.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317호, 1986. 10. 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체재비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국외훈련을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6년 10월 1일부터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체재비를 지급한다.

부칙 <총리령 제327호, 1987. 8.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나목의 개정규정은 1987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343호, 1988. 12.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총리령 제355호, 1989. 1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체재비에 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중화민국에서 훈련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388호, 1991. 5.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나목의 개정규정(동목의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433호, 1993. 10.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훈련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459호, 1994.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546호, 199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601호, 1996. 12. 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육훈련비지급기준표[제11조제2항관련]
[별표 2] 체재비지급기간에포함되는사전준비및사후정리기간표
[별지 제1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특별훈련공무원관리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