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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 2016.01.27.] [법률 제13896호 2016.01.2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96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 27.]
제2조 (노사정의 책무)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이하 “노사정”이라 한다)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 27.]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노동 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ㆍ경제 및 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ㆍ의식(意識)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이행 방안에 관한 사항

4. 노사정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 1. 27.]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상임위원 1명

3. 근로자ㆍ사용자ㆍ정부ㆍ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2명

②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대표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 중에서 대통령이 각각 위촉한다.

④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자로 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⑥ 대통령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항에 따른 순차적 배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 1. 27.]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6. 1. 27.]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6. 1. 27.]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 27.]
제8조 (상무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무위원회를 둔다.

② 상무위원회는 상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상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상무위원장을 겸임한다.

③ 상무위원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 책임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공익을 대표하는 상무위원은 관계 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위원장,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한다.

④ 상무위원회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상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항에 따른 순차적 배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 1. 27.]
제9조

삭제  <2007. 1. 26.>

제10조 (의제별ㆍ업종별 위원회)

① 위원회는 1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의제별ㆍ업종별 위원회를 상무위원회에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② 의제별ㆍ업종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 1. 27.>

③ 삭제  <2007. 1. 26.>

④ 의제별ㆍ업종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제목개정 2016. 1. 27.]
제11조 (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 1. 27.]
제12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의 수ㆍ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 1. 27.]
제13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진술

2. 관계 당사자 및 관계 기관의 설명 또는 자료 제출

② 위원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은 요구에 따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 27.]
제14조 (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 27.]
제15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 27.]
제16조 (관계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 27.]
제17조 (협의 결과의 보고)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 27.]
제17조의 2 (논의 결과의 통보)

위원회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과정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중 어느 한 쪽 전부가 불참하여 의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때까지 논의한 결과를 정부에 통보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 27.]
제18조 (성실이행 의무)

① 정부ㆍ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 27.]
제19조 (지역노사정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노사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 1. 27.]
부칙 <법률 제5990호, 1999. 5.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정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정위원회로 본다.

③(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새로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부칙 <법률 제8297호, 2007. 1.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사정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본다.

③(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및 상무위원은 제4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운 위원 및 상무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8>까지 생략

<529>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자원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30>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9호,  2010.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8>까지 생략

<519>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2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896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