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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09.27.] [대통령령 제34900호 2024.09.20. 타법개정]
국방부(전력정책과-총괄), 02-748-5613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방산물자, 방산업체 지정), 02-2079-6414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 방산일자리과-방산육성제도), 02-2079-6418, 6476
방위사업청(절충교역과-절충교역), 02-2079-6353
방위사업청(인증기획과-품질보증, 품질경영체제 인증), 02-2079-6844
방위사업청(표준기획과-표준화), 02-2079-6583
방위사업청(기술정책과-기술료), 02-2079-6384
방위사업청(원가관리과, 조달기획과-계약의 특례), 02-2079-6968, 6927
방위사업청(기술심사과-수출허가), 02-2079-6827
방위사업청(조달기획과-군수품무역대리업), 02-2079-6918
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장비과-방산업체 지정), 044-203-415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7., 2016. 2. 29., 2021. 5. 11.>

1. 통신망 등 지휘통제ㆍ통신 무기체계

2. 레이다 등 감시ㆍ정찰무기체계

3. 전차ㆍ장갑차 등 기동무기체계

4. 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

5. 전투기 등 항공무기체계

6. 자주포 등 화력무기체계

7. 대공유도무기 등 방호무기체계

8. 사이버전장관리체계 등 사이버무기체계

9.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

10. 모의분석ㆍ모의훈련 소프트웨어, 전투력 지원을 위한 필수장비 등 그 밖의 무기체계

제2조의 2 (전력지원체계의 분류)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차량, 특수차량, 전원ㆍ동력장치, 감시지원장비, 정비장비, 탄약ㆍ유도탄장비, 전투지원일반장비, 측정장비, 통신전자장비, 근무지원장비 등 전투지원장비(수리부속품을 포함한다)

2. 방탄류, 피복ㆍ장구류, 식량류, 화학물자류, 유류, 특수섬유물자, 탄약ㆍ유도탄물자, 전기ㆍ전자물자, 근무지원물자, 인쇄물자류 등 전투지원물자

3. 의무장비, 의무물자 등 의무지원물품

4. 교육훈련장비, 교육훈련물자, 교육훈련용탄약 등 교육훈련물품

5. 자원관리정보체계, 국방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M&S, Modeling and Simulation) 체계, 기반운영환경 등 국방정보시스템

6. 군사시설 등 그 밖의 전력지원체계

[본조신설 2020. 7. 1.]
제2조의 3 (방위사업계약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복구 또는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조달이 필요한 물품

가. 전시, 사변, 적의 침투나 국지도발(局地挑發)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 

다. 재난, 재해, 감염병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 

2. 긴급한 해외파병 관련 업무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② 법 제3조제1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전력지원체계 중 장병의 생명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우수한 성능과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4. 30.]
제2조의 4 (장기계약의 정의)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국방조달계약을 말한다.

1. 계약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경우

2. 장기조달계획, 장기간 예측되는 반복소요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회계연도 내에 종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4. 30.]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제3조 (정책실명제의 실시)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하는 주요정책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말한다.

②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책에 관한 계획서ㆍ보고서 등이 작성되는 경우에는 처리부서로 하여금 참여한 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및 의견, 계획서ㆍ보고서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존하게 하여야 하며,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정에서 수정 또는 변경이 되는 때에는 수정 또는 변경을 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 내용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 및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로 하여금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 및 표결내용 등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청렴서약서의 제출 및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제61조의12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이하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 4. 30., 2024. 7. 16.>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 등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으로 하여금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4. 30., 2024. 7. 16.>

1. 국방부장관이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가. 위원회 

나.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정책분과위원회 

다. 국방부에 두는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2. 방위사업청장이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 

나. 제15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 

다. 방위사업청에 두는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방위사업 관련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최초임용, 승진 또는 진급, 전보 또는 보직변경된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4., 2024. 4. 30.>

④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및 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의 임ㆍ직원이 최초임용, 승진 또는 진급, 전보 또는 보직변경된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 11. 4., 2021. 5. 11., 2024. 4. 30.>

⑤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업체, 일반업체(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방위사업에 참가하여 입찰등록을 하는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4., 2016. 7. 19., 2024. 4. 30.>

⑥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체가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외국기업과 중개 또는 대리 행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9., 2024. 4. 30.>

⑦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1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7. 9. 22., 2024. 4. 30.>

⑧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한 방산업체등, 방위사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하며, 이하 “하도급자”라 한다)와 체결하려는 경우 또는 하도급자가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2., 2024. 4. 30.>

⑨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와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4. 30., 2024. 7. 16.>

1. 방위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 검증 

나. 법 제14조의2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 

다. 법 제15조에 따른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라. 법 제15조의3에 따른 사전개념연구 

마.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바. 법 제2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방위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 

2.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회 등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가. 위원회 

나. 법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다.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3.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계약이행의 결과로 도출된 주요 성과물에 관한 정보

⑩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24. 4. 30.>

1. 계약목적물의 성격

2. 부정행위의 경중

3.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및 기간

4. 계약이행의 시급성

5.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제5조 (옴부즈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0. 1., 2024. 4.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옴부즈만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한다.

③ 삭제  <2010. 10. 1.>

④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제1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24. 4. 30.>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책임감의 결여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업무수행을 기피하는 경우

3. 업무수행 중 보안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4. 제7조제5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후에 법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밝혀지거나 법 제6조제9항 각 호의 직을 겸직하게 된 경우

[제목개정 2010. 10. 1.]
제6조 (대표옴부즈만)

①옴부즈만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표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

②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한다.

③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며, 옴부즈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대표옴부즈만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반기별 활동실적을 매 반기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민원조사 처리절차 등)

① 옴부즈만이 법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때에는 옴부즈만 전원이 합의하여 대표옴부즈만이 한다.  <개정 2024. 4. 30.>

② 옴부즈만은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이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관계 서류의 원본을 받았을 때에는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0.>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표옴부즈만으로부터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받았을 때에는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대표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대표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의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0. 1.]
제8조 (범죄경력조회)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경찰청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군검찰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경찰청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군검찰부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요청일부터 최근 5년 간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정보를 해당 방산업체등,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6.]
제9조

삭제  <2010. 10. 1.>

제10조

삭제  <2008. 10. 20.>

제11조 (주요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이하 “주요직위”라 한다)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장ㆍ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②법 제7조에 따라 주요직위에 임명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57조제1항 및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에 따른 중징계 처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주요직위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09. 3. 18., 2024. 4. 30.>

1. 임명예정직위와 관련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자

2. 방위사업 관련 분야의 자격증 또는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3. 방위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이수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의 범위, 자격증, 학위 및 교육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12조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또는 협상 등을 함에 있어 미리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21. 3. 30.>

1.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의 기본전략에 관한 사항

2. 방위사업에 관한 사업제안요청서의 작성 및 그 제안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방위사업 관련 각종 계약서ㆍ협약서

4.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주요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5.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에 관한 사항

6. 법 제48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또는 보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7.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위촉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의 2 (자체감독기구의 운영)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ㆍ조사, 방위사업과 관련한 정보수집 및 비리예방과 제12조에 따른 사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독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체감독기구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체감독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31.]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7., 2013. 12. 17., 2014. 11. 4., 2023. 7. 25.>

1.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2. 방위사업청 차장 및 각 본부장

3.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4.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차장 및 해병대 부사령관

② 법 제9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4.>

[전문개정 2010. 10. 1.]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⑤ 삭제  <2013. 12. 17.>

⑥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의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 10. 1.>

⑦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 10. 1.>

제14조의 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의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20.]
제14조의 3 (위원의 해촉)

국방부장관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 6. 20.]
제15조 (분과위원회)

①법 제10조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른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4., 2019. 9. 24., 2024. 4. 30.>

1. 전력정책분과위원회: 법 제9조제2항제2호ㆍ제10호 및 제14호에 관한 사항

2.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 법 제9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 9. 24.>

4. 삭제  <2019. 9. 24.>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6. 20., 2019. 9. 24.>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부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12. 17., 2015. 4. 14., 2017. 6. 20.>

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소속의 위원회 위원이 해당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추천하는 자

2. 방위사업청 소속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3. 법 제9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이 해당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자

4. 법 제9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위촉된 자

④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동안 재임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17. 6. 20.>

제15조의 2 (실무위원회)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15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전력정책분과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분야별로 필요한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각 실무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전에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③ 각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각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방위사업청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소속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법 제9조제4항제3호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법 제9조제4항제4호의 위원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각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각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으로, “부위원장”은 “각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6. 20.]
제16조 (전문위원)

①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2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이 부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7. 6. 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위원이 특정한 사안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촉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자문이 종료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자료제출요청 등)

①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가 심의ㆍ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방산업체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4., 2017. 6. 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구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수당ㆍ여비)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제17조에 따라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당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6. 20.>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제1절 방위력 개선사업 수행의 원칙
제19조 (인력 등의 지원요청)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군ㆍ국방부직할기관(국방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 기관의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기관에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 소속의 인력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절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
제20조 (국방중기계획 등의 수립)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국방중기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이하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서를 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거나 방위사업청장이 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 1. 22., 2021. 3. 30.>

1. 제22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2. 합동 군사전략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소요 우선순위

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④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으로부터 전력화지원요소 및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소요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 2014. 11. 4., 2023. 8. 16., 2024. 4. 30.>

제20조의 2 (소요검증)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 검증(이하 “소요검증”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 중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요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소요검증은 제20조의3에 따른 소요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요검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1. 4.]
제20조의 3 (소요검증위원회)

① 국방부장관은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소요검증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요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4.>

②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부 전력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2. 10. 4., 2023. 7. 25.>

1.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각군 참모차장 및 해병대 부사령관

2. 방위사업청 차장

3.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4.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및 국방기술품질원 기술기획본부장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임ㆍ직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무기체계 등의 소요, 방위사업 또는 경제ㆍ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국방부장관은 검증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4.>

⑤ 국방부장관은 검증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검증실무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4.>

⑥ 검증위원회의 회의, 소요검증실무회의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검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 10. 4.>

[본조신설 2014. 11. 4.]
제21조 (예산편성)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서를 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으로부터 전력화지원요소 및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관한 예산편성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 2023. 8. 16., 2024. 4. 30.>

제21조의 2 (사업타당성조사)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5. 3.]
제3절 소요의 결정 및 수정
제22조 (소요결정 절차 등)

①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려면 미리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이하 “소요제기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요제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4., 2019. 1. 22., 2022. 2. 11., 2024. 4. 30.>

1.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개념,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2. 작전운용성능(작전운용에 필요한 무기체계 등의 성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키는 방안(무기체계의 특성 및 사업규모 등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전력화지원요소

5. 그 밖에 무기체계의 소요 등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

② 소요제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요제기서를 제출하기 전에 객관적ㆍ합리적인 소요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일반연구기관에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개념 및 작전운용성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1. 22.>

③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요제기서를 검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 1. 22.>

④ 소요제기기관 및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제기서 및 제3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4., 2019. 1. 22.>

1. 국방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국방정세를 분석한 정보

3. 안보상황과 군사전략 등을 고려하여 합동참모본부가 수립한 군사력 건설의 구현방향

4. 국방과학기술의 개발 및 확보 수준

5. 방산업체등의 적정가동률 및 생산능력

6. 무기체계의 유지ㆍ정비에 관한 사항

7.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⑤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등 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기관은 소요제기기관의 장과 합동참모의장에게 소요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8., 2019. 1. 22.>

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력소요서안을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하고,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자체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전력소요서안을 과학적ㆍ계량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7항 각 호의 기관 등의 소요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4. 7. 16.>

⑦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3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을 과학적ㆍ계량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의 소요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과 제4호의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개념팀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개념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8. 5. 28., 2019. 1. 22., 2024. 7. 16.>

1.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

2.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3. 방산업체등의 이해관계인

4. 방위산업 분야 민간전문가

⑧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3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에 관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 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8. 5. 28., 2019. 1. 22., 2024. 7. 1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요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5. 28., 2019. 1. 22., 2024. 7. 16.>

[전문개정 2013. 12. 17.]
제22조의 2 (신속소요의 결정 절차)

①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소요(이하 “신속소요”라 한다)를 결정하려면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속소요제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4. 4. 30.>

1. 무기체계의 필요성, 운영개념,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2. 작전운용성능

3. 전력화지원요소

4. 그 밖에 신속소요 등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

②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속소요제기서를 검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해야 한다.

③ 소요제기기관 및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속소요제기서 및 제2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2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등 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연구기관은 소요제기기관의 장과 합동참모의장에게 신속소요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합동참모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을 과학적ㆍ계량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의 신속소요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과 제4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통합개념팀을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통합개념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1.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

2.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3. 방산업체등의 이해관계인

4. 방위산업 분야 민간전문가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사전개념연구(이하 “사전개념연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통합개념팀을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만 구성하는 등 통합개념팀의 구성 및 운영을 간소화할 수 있다.

⑦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2항의 전력소요서안에 관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 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속소요 결정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22조의 3 (사전개념연구의 수행 절차)

①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기관으로 하여금 사전개념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려면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사전개념연구요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개념연구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연구의 필요성, 시급성, 국방과학연구소 등 사전개념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사전개념연구수행기관”이라 한다)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전개념연구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사전개념연구 수행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소요제기기관의 장, 방위사업청장 및 사전개념연구수행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전개념연구수행기관은 사전개념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 4. 30.>

1.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및 운영개념

2. 작전운용성능

3. 전력화지원요소

4. 대안분석

5. 신속 전력화 가능성(신속소요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개념연구를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 가능 여부 검토(신속소요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개념연구를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사전개념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개념연구의 수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23조 (경미한 사항의 소요수정)

①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2. 11., 2024. 4. 30.>

1.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ㆍ집행함에 있어서 재원의 변동을 이유로 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연도별 물량 또는 전력화시기의 수정

1의2. 제24조제1항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상 사유로 인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 수정(합동참모의장이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및 운영개념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무기체계 등의 소요량(연도별 물량을 포함한다) 

나. 무기체계 등의 전력화시기 

다. 무기체계 등의 작전운용성능 

2. 무기체계 등에 대한 기술적이고 부수적인 성능의 수정

3. 전력화지원요소의 확보계획 수정

②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방위력개선사업의 중기계획, 예산 또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과정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수정이 있는 경우(제1항제1호의2의 사항에 대한 수정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에 대한 소요수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2. 11.>

제4절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제24조 (방위력개선사업의 사업추진방법)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행연구가 완료된 경우 또는 신속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②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 22., 2023. 8. 16.>

1. 연구개발 또는 구매 결정에 관한 검토내용

2. 연구개발의 형태 또는 구매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또는 구매에 따른 세부 추진방향

4. 시험평가 방안(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 여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험평가의 대체 여부를 포함한다)

5. 사업추진일정

6. 무기체계의 전체 수명주기에 대한 관리방안

7. 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킬 경우 그 단계별 개발목표 및 개발전략

8. 합동전장 환경에서의 각군 무기체계간의 상호 운용성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의 형태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1. 국내연구개발(국제기술 협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국제공동연구개발

2. 정부투자연구개발, 방산업체등 투자연구개발 또는 정부ㆍ방산업체등 공동투자연구개발

3. 국방과학연구소주관 연구개발 또는 공개입찰에 의한 방산업체등 주관 연구개발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구매의 방법은 국내구매, 국외구매 및 임차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신설 2010. 10. 1.>

제24조의 2 (시범사업의 절차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사업 공모

2. 대상사업 선정

3. 사업수행자 선정

4. 시제품 개발

5. 시범운용

6.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입증시험”이라 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성능입증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능입증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성능입증시험 대상장비 및 수량

2. 성능입증시험 항목 및 평가기준

3. 성능입증시험팀 구성

4. 성능입증시험에 소요되는 예산

③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성능입증시험의 결과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합동참모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입증시험팀에는 팀장 1명을 두되 영관급 장교로 임명하고, 수행반 및 지원반 등을 둘 수 있다.

⑤ 국방부직할기관은 시범사업 소요가 있을 경우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시범사업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세부 절차와 성능입증시험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16.][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3으로 이동 <2023. 8. 16.>]
제24조의 3 (구매의 방법)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때에는 국내에서 개발 중이거나 개발된 무기체계를 일부 개조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때에는 외국에서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무기체계를 일부 개조하여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8.>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내구매 또는 국외구매에 드는 비용보다 경제적이거나 전력화 시기의 충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군수품을 임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0. 1.][제2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3은 제24조의4로 이동 <2023. 8. 16.>]
제24조의 4 (국제계약지원관 및 국외사업현장감독관)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협상, 계약체결 지원 및 이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5. 28.>

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해당 계약의 이행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8.>

1.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국제기술 협력을 받는 국내연구개발을 포함한다)

2. 제24조제4항에 따른 국외구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8.>

[본조신설 2014. 11. 4.][제목개정 2018. 5. 28.][제24조의3에서 이동 <2023. 8. 16.>]
제25조 (협상참가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군수품의 구매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8. 9.>

1. 공무원으로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변호사ㆍ변리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국제무역학 및 국제통상학 등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 과학기술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문가를 15명의 범위 안에서 미리 선정하여 군수품을 구매할 경우 필요한 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의 2 (국내 구매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구매계획 수립

2. 입찰공고

3. 시험평가, 적격심사 등에 의한 계약대상자 선정

4. 구매계약 체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구매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2. 17.][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 <2013. 12. 17.>]
제25조의 3 (국외 구매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3. 12. 17.>

1. 구매계획 수립

2. 입찰공고

3. 제안서 접수 및 평가

4. 시험평가(법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선정

5. 시험평가 및 협상

6. 구매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기종결정

7. 구매계약 체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시험평가 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는 제1항제3호의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는 부여하지 않는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협상은 구매가격, 무기체계 및 장비의 성능, 절충교역, 그 밖에 계약조건 등에 관한 협상으로 시험평가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④ 제1항제6호의 구매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기종은 시험평가 및 협상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종결정을 위한 평가방법 및 그 밖에 구매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0. 1.][제목개정 2013. 12. 17.][제25조의2에서 이동 <2013. 12. 17.>]
제26조 (절충교역의 기준)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충교역을 추진하여야 하는 군수품의 단위사업별 금액은 1천만 미합중국달러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2021. 3. 30.>

1. 수리부속품을 구매하는 경우

1의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핵심부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유류 등 기초원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2의2.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안보ㆍ경제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법 제20조제3항제6호에서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9. 7. 1., 2013. 3. 23., 2013. 12. 17., 2017. 7. 26., 2024. 3. 29.>

1. 군수품 외의 물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우주항공청장의 추천을 받아 방위사업청장이 선정한 물자의 연계 수출

2.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한정한다)의 유치

③절충교역의 추진절차 등 그 밖에 절충교역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9. 7. 1.>

제27조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 중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7. 19.>

1. 시험평가 대상 체계의 개요

2.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이하 이 조에서 “개발시험평가”라 한다)의 개요

3.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운용시험평가(이하 이 조에서 “운용시험평가”라 한다)의 개요

4. 시험평가에 필요한 자원

5. 그 밖에 시험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기본계획을 기준으로 개발시험평가계획 및 운용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를 모두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7. 19.>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중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립하지 않는다.  <신설 2016. 7. 19., 2023. 8. 16.>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7. 19.>

1. 시험평가 대상장비 및 수량

2. 시험평가 실시시기ㆍ장소 및 방법

3. 시험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

4. 시험평가자

5.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예산

⑤국방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3. 12. 17., 2014. 11. 4., 2016. 7. 19.>

1. 연구개발에 관한 계획서

2. 업체의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3. 연구개발기관에서 작성한 개발시험평가 수행계획

4. 소요제기기관에서 작성한 운용시험평가 수행계획

⑥국방부장관은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시험평가 진행과정의 확인 및 결과판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각군, 국방기술품질원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되는 통합시험평가팀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4., 2016. 7. 19.>

⑦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과 각 기관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시험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험평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4., 2016. 7. 19.>

⑧ 법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7. 19., 2023. 8. 16.>

1. 개발 중에 있어 시제품이 없는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2. 국내에서 현재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재구매하거나 일부 개조하여 구매하는 경우

3.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함정, 항공기 등 복합무기체계와 통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우

⑨시험평가의 절차 등 그 밖에 시험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7. 19.>

[제목개정 2016. 7. 19.]
제27조의 2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통합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28조 (전력화지원요소의 확보 등)

① 방위사업청장과 소요와 관련된 군 및 국방부 직할기관[이하 “소요군(所要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4. 4. 30.>

1. 방위사업청장: 법 제3조제13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소요군: 법 제3조제13호가목2)

②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요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의 배치에 따른 초기 부대편성 또는 교육훈련 등 소요군이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군이 동의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계약에 의하여 방산업체등으로 하여금 후속적인 군수지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소요군과 협의한 후 주요 무기체계에 대한 목표가동률 등의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방산업체등으로 하여금 후속적인 군수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도록 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 7. 1.>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제29조 (조달방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군수품을 일괄적으로 조달할 때에는 국내조달, 국외조달 및 임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조달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군이 군수품을 직접 조달(이하 “부대조달”이라 한다)할 수 있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30.>

1. 군수품을 운용하는 부대에서 직접 개발한 시제품

2. 군 정비부대(군 정비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행하는 군수품의 정비와 이에 필요한 부품의 생산에 필요한 소모성 물자

3. 단위 품목당 연간 조달계획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품목과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품목 중 부대조달 실적이 있는 단위 품목

4.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방규격이 없고 견본을 제시할 수 없는 품목

5. 법 제3조제15호라목에 따른 물품

6. 각군이 사용하는 암호화 장비 등 보안유지가 필요한 품목과 사용자의 요구조건이 다양하여 특수한 제작설치가 요구되는 품목

7. 부대조달된 장비와 부품을 업체에 의뢰하여 정비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품목

8.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부대조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소요군과 합의한 품목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대상 군수품, 구매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소요군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군수품은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조달한다.  <신설 2020. 7. 1.>

1.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전투지원장비 중 상용품목(商用品目)

2.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전투지원물자

3.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의무지원물품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작전ㆍ훈련ㆍ보안상 필요한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은 방위사업청장과 조달청장이 협의하여 위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

1. 방탄류 등 무기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인 장비유지 및 정비관리를 위해 장비와 병행하여 조달하는 군수품

2. 위장망, 암호장치, 군사지도 등 보안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군수품

3. 외국정부의 대외군사판매제도 등을 활용하여 국외로부터 구매하는 군수품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조달하는 것이 작전ㆍ훈련ㆍ보안상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군수품

⑥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조달한 군수품에 대한 법 제26조에 따른 표준화 및 법 제27조에 따른 군수품목록정보 관리 업무는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한다.  <신설 2020. 7. 1., 2022. 2. 11.>

[전문개정 2010. 10. 1.]
제30조 (표준품목의 지정ㆍ해제)

①방위사업청장이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군수품의 표준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4.>

②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의 표준품목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에 의하여 획득하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하여는 각군의 의견을 받아 표준품목을 지정하되, 연구개발에 의하여 획득하는 전력지원체계의 품목에 대하여는 국방부 또는 각군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표준품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4.>

1. 각군의 구매요구조건의 적정성 및 표준품목 지정의 필요성

2. 해당군수품의 경제성

3. 전력화지원요소의 충족성

4. 민ㆍ군 분야의 활용도

5. 사용 중인 군수품과의 연계성

③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군수품의 표준품목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군수품이 새로운 표준품목으로 대체되는 경우

2. 군사적으로 효용을 충족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부적합하여 표준품목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군수품을 민간에서 생산ㆍ유통되고 있는 품목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품목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31조 (국방규격의 제정ㆍ개정)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의 규격(이하 “국방규격”이라 한다)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표준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의 제정요구에 의한다.  <개정 2014. 11. 4.>

1.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품목의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

2. 업체 주관 연구개발 품목 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일괄적으로 조달하는 품목 등의 경우에는 해당업체

3. 국방부 또는 각군이 획득하는 전력지원체계 품목의 경우에는 국방부 또는 각군

②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부대조달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각군으로 하여금 규격을 제정하게 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기술의 변화ㆍ발전 또는 각군이 요구하는 국방규격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방규격의 실효성이 떨어진 경우에는 국방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32조 (형상의 관리)

①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이 그 효용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이하 “형상”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군수품이 각군의 요구성능을 충족하고 운용의 효율성 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형상의 식별

2. 식별된 형상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설계도 작업 등 형상의 문서화

3. 문서화된 형상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형상내용의 확인 및 조정ㆍ통제

4. 군수품이 식별된 형상과 합치되는지의 여부확인 및 자료관리

②군수품에 대한 형상의 관리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무기체계 등의 획득방법에 관한 사업추진방법이 결정된 때부터 「군수품관리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이 폐기될 때까지 실시한다.

③형상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33조 (군수품목록정보)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의 재고번호를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도면ㆍ단가ㆍ포장단위ㆍ저장기간 및 생산자에 관한 정보 등에 따라 분류하여 재고번호를 부여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목록정보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각군ㆍ국방부직할기관ㆍ국방과학연구소ㆍ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 기관은 군수품목록정보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수정ㆍ보완여부를 결정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군수품목록정보를 수출국가에 제공할 수 있는 군수품목록정보에 관한 교류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제34조

삭제  <2021. 3. 30.>

제35조

삭제  <2021. 3. 30.>

제36조

삭제  <2021. 3. 30.>

제36조의 2

삭제  <2021. 3. 30.>

제36조의 3

삭제  <2021. 3. 30.>

제37조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

①법 제32조제6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7. 19., 2018. 5. 28., 2020. 3. 31., 2021. 3. 30., 2023. 8. 16.>

1. 삭제  <2021. 3. 30.>

2. 절충교역ㆍ수출허가 등과 관련된 기술지원 및 국제협력 지원 업무

3.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전략물자 판정과 관련된 기술지원 업무

②법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출연은 방위사업청장이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③국방기술품질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10월 전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국방기술품질원장은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집행실적을 분기종료 후 1월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국방기술품질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내용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과 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37조의 2 (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① 법 제32조의2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는 「군수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 또는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국방기술품질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이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 대부받거나 양여받으려는 이유

2. 대부 또는 양여의 구분

3. 군수품 명세서

4. 대부 또는 양여의 시기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에 관하여는 「군수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2. 29.]
제6장 방위산업육성
제38조

삭제  <2021. 2. 2.>

제39조 (방산물자의 지정)

①법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는 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용으로 연구개발 중인 물자로서 연구개발이 완료된 후 무기체계로 채택될 것이 예상되는 물자

2. 그 밖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물자

②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방산물자는 법 제3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자로 하고, 일반방산물자는 그 외의 방산물자로 한다.

③군수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3월 이내에 그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함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제3항 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물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0조 (방산물자 지정의 범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완제품이나 주요 구성품(두 개 이상의 결합체가 연결되어 한 개의 물체로 구성된 부품을 말한다)의 단위로 방산물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방산물자와 무기체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활한 조달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결합체(두 개 이상의 부분품이 서로 연결되어 뭉쳐진 부품을 말한다) 또는 부분품(한 개의 품목으로 더 이상 분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최소 단위의 부품을 말한다)의 단위로 방산물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3. 12. 17., 2021. 5. 11., 2022. 2. 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군수품

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로 확보한 기술 

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이하 “부품국산화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개발된 부품 중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품

②방산물자에 사용되는 부품과 방산물자의 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장비는 그 방산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부품과 장비가 해당 방산업체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는 것이 아니거나 방산물자가 아닌 물자에 사용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7. 1., 2010. 10. 1., 2016. 11. 29.>

1. 시험측정장비

2. 검사장비

3. 교정장비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외에서 도입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때에는 해당 물자를 국내에서 정비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29.>

④방위사업청장은 국내기술수준을 고려하여 2 이상의 업체에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물자에 대하여는 방산물자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제목개정 2010. 10. 1.]
제41조 (방산업체의 지정)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지정된 방산업체가 다른 방산물자를 추가로 생산하기 위하여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ㆍ제4호 내지 제7호의 서류만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 6. 12., 2008. 2. 29., 2013. 3. 23., 2019. 7. 2.>

1. 신청서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4. 생산시설 및 그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와 그 능력설명서

5. 원료의 사용실적 및 조달계획서

6. 생산제품의 종류ㆍ규격과 그 생산ㆍ판매의 실적 및 계획서

7. 사업계획서

8. 기술자 및 기능사의 양성계획서와 기술능력설명서

9. 안전대책에 관한 계획서 및 설명서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의하여 신청인의 생산시설 등을 측정하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의 측정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방산업체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고, 지정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2., 2010. 5. 4., 2010. 11. 2., 2013. 3. 23.>

제42조 (시설기준)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인적ㆍ물적시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방산물자의 생산에 필요한 일반시설 및 특수시설

2. 방산물자의 품질검사시설

3. 방산물자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인력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3조 (시설기준의 변경)

①방산업체는 유휴ㆍ잉여 생산시설이 발생하여 그 경영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의 변경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시설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4조 (보안요건 및 측정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산시설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에 관한 보안대책

2.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인원에 관한 보안대책

3. 비밀문서의 취급 및 보관ㆍ관리에 관한 보안대책

4. 방산물자 및 원자재에 관한 보호대책

5. 장비 및 설비의 보호대책

6.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대책

7. 각종 자료의 정보처리과정 및 정보처리 결과자료의 보호대책

8. 보안사고에 대비한 관계정보기관과의 유기적인 통신수단

9. 그 밖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안대책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의 지정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보안요건 측정 및 확인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방부장관은 그 측정 및 확인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의 지정 및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에 따른 보안요건 측정

2.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의 지정취소 요건 및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위촉해지 요건의 확인

제45조 (방산업체의 매매 등)

①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경영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0. 12. 7.>

1. 방산업체의 주식 등(지분 그 밖의 모든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매매, 기업간의 교환ㆍ합병,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일괄 처분하거나 인수하고자 하는 때

2.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생산부문을 분리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거나, 매매, 기업간의 교환ㆍ합병,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일괄 처분하거나 인수하고자 하는 때

3.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방산업체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이상 소유하고자 하는 때(100분의 50미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식 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방산업체의 임원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때를 포함한다)

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가목이나 다목의 자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회사 

4. 방산업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 방식으로 방산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때

②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경영상의 지배권을 취득함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와 방산업체 주식 등의 취득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산업체를 인수한 이후에 방산물자의 생산시설 또는 보안요건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제4호 내지 제9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신청인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승인에 따라 방산업체의 상호, 대표자 또는 주소 등이 변경되는 때에는 방산업체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6조 (전문연구기관의 위촉)

①방위사업청장은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그 연구시설 및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한다. 다만, 군사기밀이 아닌 연구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제4항의 규정은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 6. 12.>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연구시설 및 그 주요부속시설의 명세와 그 능력설명서

3.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4. 기술능력설명서

③방위사업청장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관 감독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위촉서를 그 전문연구기관에 교부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한 때에는 소관 감독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

삭제  <2021. 2. 2.>

제48조

삭제  <2021. 2. 2.>

제49조

삭제  <2021. 2. 2.>

제50조 (방산업체의 보호육성)

①정부는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산물자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생산계획물량을 매년 해당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방산업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생산계획물량 중 당해연도 물량을 당해연도 조달계약 전에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이 장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연도별 방산물자의 생산계획물량을 해당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방산업체는 조달계약 체결 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원자재 및 부품을 확보할 수 있다.  <신설 2009. 1. 7., 2024. 4. 30.>

⑤방산업체는 제3항에 따라 생산된 물자 및 제4항에 따라 확보한 원자재ㆍ부품에 관한 품질확인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방위사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7.>

⑥방산업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물자 중 방산업체에 보관하기가 어렵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방산물자를 납품하여야 할 군과 협의하여 당해 참모총장이 정하는 장소에 미리 납품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9. 1. 7.>

제51조

삭제  <2021. 2. 2.>

제52조

삭제  <2021. 2. 2.>

제53조

삭제  <2021. 2. 2.>

제54조

삭제  <2021. 3. 30.>

제55조 (방위산업지원)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 또는 생산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술 또는 생산지원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또는 군정비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내용 및 기간

2. 비용부담 내용 및 조건

제56조

삭제  <2021. 2. 2.>

제57조 (보증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일 것

2. 법 제43조제2항 각 호의 보증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방산업체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금(이하 “보증기금”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8., 2010. 5. 4., 2010. 11. 2.>

1. 지정신청서

2. 삭제  <2007. 6. 28.>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보증기금의 보증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의 한도 및 보증수수료 등 보증규정에 관한 서류

③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8조

삭제  <2021. 2. 2.>

제59조 (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27., 2021. 3. 30.>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

2.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하는 방산시설의 이전에 직접 제공되는 토지ㆍ건물 및 공작물

②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시험장 및 시험시설

2. 폭발물 처리장

3. 사격장

4. 그 밖에 방산물자의 생산 및 시험에 필요한 재산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전용기기 및 물품은 방산물자의 생산ㆍ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ㆍ장비ㆍ치공구(治工具)ㆍ측정기기와 검사기기 또는 성능시험 및 검사용의 물품과 그 부분품을 말한다.

④제3항에 따른 전용기기 및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11.>

1. 국내에서의 고장수리가 장기간 소요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또는 국내구입 및 외국도입이 곤란하여 방산물자 생산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방산물자의 성능시험용 또는 검사용으로 필요한 경우

3.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생산시설이 파괴되어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4. 방산물자의 조달계약이나 연구개발 등의 위촉에 있어서 그 대부를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

5. 부품국산화개발사업의 결과에 대한 시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전용기기 및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11.>

1.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된 전용기기 및 물품으로서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사용 후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것

2. 군이 불용 또는 초과품으로 결정한 장비로서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수리하여 사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군수품

3. 제4항제5호에 해당하여 대부된 물품으로서 시험평가 후 반환을 위한 복구비용이나 보관비용을 고려할 때 양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

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를 무상으로 양여ㆍ대부ㆍ사용허가 하거나 방산업체 소유의 방산물자와 교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3. 12. 17., 2021. 5. 11.>

1.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가 노후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폐기비용이나 처리비용을 고려할 때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

2. 방산물자가 품질 또는 성능 유지를 위한 적정 순환주기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어 새로운 방산물자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3. 무기체계의 변경 등으로 해당 방산물자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과다한 보유가 예상되어 다른 방산물자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⑦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 또는 양여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재산의 관리청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 12. 17., 2021. 5. 11.>

1. 신청서

2. 사용계획서

⑧제7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 또는 양여해야 한다.  <개정 2013. 12. 17., 2021. 5. 11.>

[제목개정 2021. 5. 11.]
제60조 (장기계약의 체결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장기계약에 입찰하려는 자가 총제조 또는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부기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계약금액(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제조금액 또는 총용역금액으로서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의 계약금액을 연차별로 배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차별 배분금액”이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계약이행기간 동안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해당 연도의 예산을 고려하여 매년 연차별 배분금액을 확정하고, 그 확정된 연차별 배분금액을 누적하여 계약서에 부기해야 한다.

④ 장기계약의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5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 4. 30.]
제61조 (계약의 종류ㆍ내용 및 방법 등)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체결한다.  <개정 2009. 7. 1., 2010. 10. 1., 2013. 12. 17.>

1. 일반확정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합의된 계약조건을 이행하면 계약상대자에게 확정된 계약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2. 물가조정단가계약 : 최근 3년 이내에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으로서 새로이 원가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최근 계약실적단가에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수집ㆍ작성하는 물가지수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수의 등락률 만큼 조정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3. 원가절감보상계약 :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의 개발이나 경영합리화 등으로 원가절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원가절감액을 공제하고 그 원가절감액의 범위 안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원가절감유인계약: 계약의 성질상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거나 수입품의 국산화 대체 등을 위하여 원가절감을 유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원가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비목 또는 그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에 대한 목표원가와 목표이익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한 후에 실제발생원가, 목표이익 및 목표원가를 절감한 성과에 대한 유인이익을 합하여 계약대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5. 한도액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무기체계의 운용을 위한 주요장비의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한도액내에서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일정기간 계약업체에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6. 중도확정계약 : 계약의 성질상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의 확정이 곤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기간 중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7. 삭제  <2013. 12. 17.>

8. 특정비목불확정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의 원가를 확정하기 곤란하여, 원가확정이 가능한 비목만 확정하고 원가확정이 곤란한 일부 비목은 계약을 이행한 후에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9. 일반개산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원가자료가 없어 계약금액을 계약이행 후에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10. 성과기반계약: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특정한 성과의 달성을 요구하고 계약 이행 후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려는 경우

11. 장기옵션계약: 계약을 체결할 때에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예측 소요물량에 대한 가격, 기간 및 계약해지 등에 대한 변경조건을 설정하되, 변경조건을 행사하여 구입하는 물량에 대한 계약은 따로 체결하는 경우

12. 한도액성과계약: 무기체계 수리부속품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때에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한도액을 설정한 후 그 한도액 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리부속품의 납품을 요구하여 그 납품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려는 경우

②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대조달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7. 1., 2013. 12. 17.>

③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의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9. 7. 1., 2013. 12. 17., 2014. 11. 4., 2015. 4. 14., 2019. 1. 22., 2021. 2. 2., 2021. 3. 30., 2022. 2. 11., 2023. 8. 16., 2024. 4. 30.>

1. 방산업체와 방산물자 생산(「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을 말한다)ㆍ구매계약[해당 방산업체가 제조하지 않는 법 제3조제13호나목에 따른 수리부속품(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생산ㆍ구매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1의2. 시범사업을 거쳐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자로 선정되어 시범사업을 수행한 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1항제5호의 한도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제1항제10호의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제1항제11호의 장기옵션계약에 따른 변경조건을 행사하여 구입하는 물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법 제3조제15호라목의 물품과 관련하여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시기 충족을 위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양산단계 전까지 현재의 계약상대자가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나목에 따른 연구과제를 제출한 전문연구기관과 해당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 전문연구기관이 위촉된 분야에 관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의 절차에 따라 연구과제를 제출하였을 것 

나. 방위사업청장이 가목에 따른 연구과제에 대하여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을 것 

8. 국내 수리원(修理員)이 존재하지 않아 국내정비능력을 개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장비, 구성품 또는 결합체의 정비에 관한 계약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능력을 개발한 국내업체와 체결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위사업계약의 구체적 내용, 범위 및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4. 30.>

⑤ 삭제  <2024. 4. 30.>

⑥ 삭제  <2024. 4. 30.>

제61조의 2 (성능 등 중심의 낙찰자 결정)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의 입찰가격 외에 성능 또는 품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거나 우선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의 성능 또는 품질에 대한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가 그 평가기준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낙찰자 결정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4. 30.][종전 제61조의2는 제61조의6으로 이동 <2024. 4. 30.>]
제61조의 3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국외구매를 위한 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제61조의4, 제61조의5 및 제61조의7부터 제61조의9까지에서 같다)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의 세부 기준 및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4. 30.]
제61조의 4 (개산계약의 정산 등)

①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개산가격의 결정, 개산계약의 체결 절차 및 정산기준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개산가격의 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견적가격

2. 유사한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원가계산을 통해 계산한 가격

③ 제1항에 따른 정산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산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추가로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정산하는 금액은 입찰공고 당시 해당 사업의 예산과 최초 계약금액 간의 차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경쟁입찰로 체결한 경우

2.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산 시점에 산정한 원가가 정산 시점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이 반영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산계약의 체결기준 및 개산계약의 세부적인 정산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7. 16.>

[본조신설 2024. 4. 30.]
제61조의 5 (국내산 원자재 등의 우선 획득)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원자재등”이라 한다)이 우선 획득될 수 있도록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 평가항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1. 국내산 원자재등의 우선 획득과 관련된 사항

2. 외국산 원자재등의 사용으로 인한 정보 유출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원자재등의 사용 방지 대책 및 외국산 원자재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원자재등의 보안ㆍ취급ㆍ관리 대책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4. 30.]
제61조의 6 (군수품 선택계약)

①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계약(이하 “군수품 선택계약”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군수품 선택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4. 30.>

② 군수품 선택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입찰자의 납품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평가하여 낙찰자로 결정한 자가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품 선택계약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1. 4.][제61조의2에서 이동 <2024. 4. 30.>]
제61조의 7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방위사업계약(구매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잔여 이행기간이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청구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의 잔여 이행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착수금 및 중도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지급하되, 착수금과 중도금을 합한 지급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위사업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착수금 및 중도금을 계산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 및 중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1. 해당 방위사업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등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법 제59조, 이 영 제7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방조달계약과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2. 국방조달계약과 관련하여 2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⑦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1.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착수금 및 중도금의 최대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을 뺀 금액을 전부 지급

2.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착수금 및 중도금의 최대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급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착수금 및 중도금의 구체적 지급ㆍ반환기준 및 차등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4. 30.]
제61조의 8 (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이하 “핵심기술등”이라 한다)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 핵심기술등의 종류, 적용 여부 또는 활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핵심기술등의 적용에 대한 가산점 부여 여부 및 그 기준 등을 명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4. 30.]
제61조의 9 (지체상금의 부과 등)

① 법 제46조의4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율(率)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기 전에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는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7. 16.>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계약(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중 양산하는 계약은 방산물자에 한정한다)

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계약

④ 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24년 5월 1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2024년 5월 1일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종전의 「방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계약: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⑤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계약보증금의 한도는 당초 계약보증금에 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체상금 부과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4. 30.]
제61조의 10 (지체상금의 감면 등)

① 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사변, 비상재해, 감염병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2. 정부의 정책변경, 전산장애, 행정지연 등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3. 주요 원자재나 부품 수출국의 전쟁, 국경폐쇄, 수출금지 등으로 인한 주요 원자재나 부품 수입의 지체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지체일에 대해 지체상금 전부 감면

2. 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지체일에 대해 지체상금의 100분의 30 이상 감면

3. 법 제46조의4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의 원인이 있는 하도급자 외에 적합한 하도급자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③ 법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으려는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지체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감면 신청을 받으면 계약목적물의 성질ㆍ규모,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감면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에 따라 산정된 지체상금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지체상금의 감면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체상금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상금의 감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⑥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도전성 및 성실도 등에 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 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기술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기술검토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체상금 감면의 구체적인 기준ㆍ절차 및 기술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4. 30.]
제61조의 11 (계약의 변경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약(개산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간, 금액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규모 및 변경 사유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법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계약의 기간, 금액 및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공정(工程)의 일정 변경

2. 물자(物資)의 성격 변경

3. 기술의 변경

4. 소요제기기관의 추가 요구사항 반영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46조의5제1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법 제46조의5제2호의 사유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려는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 등을 거친 후에 요청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46조의5제2호의 사유로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기술품질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장의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61조의10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다만, 개산계약의 내용 중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7. 16.>

[본조신설 2024. 4. 30.]
제61조의 12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① 방위사업계약의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에 각각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제4항 단서 및 이 영 제4조제10항에 따른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계속 이행 여부

2. 법 제46조의4제2항 및 이 영 제61조의10제4항ㆍ제5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의5 및 이 영 제61조의11제1항ㆍ제4항에 따른 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59조제1항 및 이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각각 지명하고,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방부ㆍ방위사업청ㆍ합동참모본부ㆍ각군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방위사업과 조달계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대해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자료제출요청 및 수당ㆍ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⑦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7. 16.>

⑧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신설 2024. 7. 16.>

⑨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7. 16.>

⑩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 7. 16.>

⑪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는 2029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 7. 16.>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 7. 16.>

[본조신설 2024. 4. 30.]
제62조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절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방위사업청장 및 당해 방산업체에 통보하고 방산업체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63조 (전문연구기관 위촉의 해지)

①방위사업청장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44조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시제생산 등의 위촉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그 밖에 연구시설 또는 기술수준 등이 미비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때

②방위사업청장은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전문연구기관 및 소관 감독기관에게 통보하고 전문연구기관위촉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4조 (방산물자지정의 취소)

①방위사업청장은 매 3년마다 전체 방산물자에 대하여 지정의 존속 또는 취소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방산분야별 국내 기술수준 및 방산물자별 생산가능업체 유무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신설 2016. 3. 31.>

③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당해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3., 2016. 3. 31.>

제64조의 2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 사업의 종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라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는 무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3. 30.>

②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전략무기사업 또는 그에 준하는 사업(이하 “전략무기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이하 “승인대상업체”라 한다)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1. 승인대상업체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외국기업(이하 “외국투자기업”이라 한다)과 승인대상업체의 정관,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외국투자기업과 승인대상업체의 최근 5년간 인수ㆍ합병 실적

3. 외국투자기업과 승인대상업체의 경영구조 및 자회사 현황

4. 외국투자기업(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승인대상업체에 대한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5. 최근 3년간 외국투자기업(자회사를 포함한다)과 승인대상업체 간의 인력교류(파견과 교육을 포함한다) 현황

6. 승인대상업체의 보안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관련 시설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에 관한 보안 대책 

나. 승인대상업체에 종사하는 인원에 관한 보안 대책 

다. 비밀문서의 취급, 보관 및 관리에 관한 보안 대책 

라. 생산물자 및 원자재에 관한 보호 대책 

마. 장비 및 설비의 보호 대책 

바.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대책 

사. 각종 자료의 정보처리 과정 및 정보처리 결과 자료의 보호 대책 

아. 보안사고에 대비한 관계 정보기관과의 유기적인 통신수단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접수하면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승인대상업체는 전략무기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경영상 지배권의 실질적 취득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업체의 주식 등(지분이나 그 밖의 모든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매매, 기업 간의 교환ㆍ합병,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일괄 인수한 때

2. 업체의 일부를 분리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거나, 분리한 부분을 매매, 기업 간의 교환ㆍ합병,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일괄 인수한 때

3.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업체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한 때(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식 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업체의 임원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때를 포함한다)

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가목이나 다목의 자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를 임면할 수 있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회사 

4. 업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 방식으로 업체를 경영하는 때

[본조신설 2010. 10. 1.]
제7장 보칙
제65조 (방산물자 생산ㆍ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

①정부기관 외의 자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와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체결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체결승인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3월 이내에 군의 소요를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 및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기준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군용총포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다음 각 호(군용총포ㆍ도검류의 경우에는 제9호로 한정하고, 군용화약류의 경우에는 제5호는 제외한다)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2021. 5. 11., 2022. 2. 11.>

1. 군용총포등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군용총포등의 제조품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을 신축ㆍ증축ㆍ변경(제조소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

가.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제1항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조시설을 신축ㆍ증축ㆍ변경하려는 경우 

나. 국방기술품질원이 법 제32조제6항, 이 영 제71조제2항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조시설을 신축ㆍ증축ㆍ변경하려는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을 신축ㆍ증축ㆍ변경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가.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제1항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조시설을 신축ㆍ증축ㆍ변경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나. 국방기술품질원이 법 제32조제6항, 이 영 제71조제2항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조시설을 신축ㆍ증축ㆍ변경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5. 군용총포등을 수입ㆍ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

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방산물자의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및 승인을 받은 경우 

나. 조달계약에 따라 군에 납품하기 위한 경우 

다. 제5호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목적에 따른 계약에 따라 최종사용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라. 각군이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을 소지하려는 경우

가. 제1호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한 군용총포등을 제조시설 내부에서 소지하는 경우 

나. 제5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ㆍ수출허가, 양도ㆍ양수허가, 저장허가, 운반허가, 폐기허가(허가를 받지 않고 양도ㆍ양수, 저장, 운반, 폐기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가 소지하려는 경우 

다. 각군이 소지하려는 경우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제조시설이 아닌 장소에 군용총포등을 저장하려는 경우

가. 군부대 탄약고 등 군부대 부지 내 시설에 저장하려는 경우 

나. 각군이 저장하려는 경우 

9.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을 운반하려는 경우

가. 「도로법」 제10조의 도로를 통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 영역(경계가 맞닿은 복수의 사업장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 영역으로 간주한다) 내에서 운반하려는 경우 

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군용총포등(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을 위하여 방산업체등에 시제품 생산 등을 하게 함으로써 방산업체등이 관리 중인 군용총포등을 포함한다)을 운반하려는 경우 

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법 제32조제6항, 이 영 제71조제2항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운반하려는 경우 

라. 각군이 운반하려는 경우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을 폐기하려는 경우

가. 제조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군용총포등을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제조시설에서 폐기하려는 경우 

나. 각군이 폐기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의 신축ㆍ증축ㆍ변경이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의 허가신청에 따라 허가(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허가만 해당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이하 이 항에서 “제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방과학연구소장으로 하여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제조시설 간 및 인접 주거지역까지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2. 제조시설의 구조 및 부수설비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

3. 제조시설의 방호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

4. 군의 소요에 따른 적정한 공급의 유지 및 품질보증을 확보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군용총포등의 허가절차 및 제3항 각 호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국가비상사태 또는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에게 군용총포등의 운반을 위한 호송을 의뢰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7. 1.]
제66조의 2 (군용총포등에 대한 안전관리)

① 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장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예방규정을 수립해야 하고,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업원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②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업원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교육을 성실하게 실시해야 한다.

③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포함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고, 정기점검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66조의 3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및 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등)

① 군용화약류에 대하여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와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군용화약류에 대하여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서 각각 선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또는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자가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또는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는 군용화약류의 제조작업에 관한 사항을,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는 군용화약류의 취급(제조는 제외한다)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주관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상 감독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제조시설 등이 허가 당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2.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예방규정과 그 준수상황을 지도ㆍ감독할 것

3.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지도ㆍ감독할 것

4.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지도ㆍ감독할 것

④ 군용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및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지시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67조 (원자재의 비축)

①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가 비축하여야 할 원자재의 종류ㆍ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하여야 할 원자재의 내역을 당해 방산업체에게 통보하고, 그에 따라 원자재를 비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방산업체는 비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원자재를 비축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비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비축가능예정일을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방산업체가 비축용 원자재를 수입 또는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규격 및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1. 5. 11.>

제68조 (수출 허가 등)

①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업 또는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업ㆍ중개업신고서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신고를 한 자에게 수출업ㆍ중개업신고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③ 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또는 거래중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수출 허가 신청서 또는 거래중개 허가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2., 2017. 6. 20.>

④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할 수 있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범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⑤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때에 구매국 정부로부터 계약이행 및 품질에 대한 보증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9. 22.>

⑥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1., 2010. 10. 1., 2015. 9. 22., 2020. 3. 31., 2021. 3. 30.>

1. 국제평화ㆍ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쟁ㆍ테러 등과 같은 긴급한 국제정세 변화가 있는 경우

2.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로 인하여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

3. 외국과의 기술도입협정 또는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정부간에 체결된 협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국내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국익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5. 품질보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6. 방산물자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술이전계약을 위반한 경우

⑦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서 “해외에 파병된 국군에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하는 데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하거나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 9. 22., 2017. 6. 20., 2020. 3. 31.>

1. 해외에 파병된 우리나라 군에서 사용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2.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3. 우리나라 함정 또는 군용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4. 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와 동일한 물품(동일한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세부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을 허가일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최종사용자(최종사용자가 수입국 정부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수출하는 경우

5. 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를 성능 미달, 불량, 파손 등의 사유로 수입한 후, 수리한 해당 방산물자 또는 이를 대체한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⑧ 삭제  <2017. 6. 20.>

[제목개정 2015. 9. 22.]
제68조의 2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①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전체 직원 수 및 방위사업 관련 직원 수 등 고용 현황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

4. 삭제  <2019. 12. 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4. 30.>

1.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내용이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교부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29.]
제68조의 3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5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임원

2. 상호명(법인명)

3.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②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변경등록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변경등록의 서류 확인 및 등록증 교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6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군수품무역대리업자가 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의 갱신 신청 절차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하여는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해당 군수품무역대리업자에게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등록의 갱신절차와 기간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29.]
제68조의 4 (청문)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29.]
제68조의 5 (중개수수료의 신고)

① 법 제5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방위사업청장이 체결하려는 계약의 해당 사업 예산이 2백만 미합중국달러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7조의4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 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계약상대자나 해당 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 사업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57조의4제1항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신고하려는 자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를 말한다) 제출 마감일까지,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중개수수료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 및 중개수수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서ㆍ제안서 제출 마감일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날이 경과한 후 중개수수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개수수료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57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제출한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 신고 관련 과세자료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 그 조사 결과 중 과세자료와 내용이 다른 사항이 있으면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⑥ 관세청장은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2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제출한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 신고 관련 과세자료에 대해 「관세법」 제110조제2항제2호 또는 제290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 결과 중 과세자료와 내용이 다른 사항이 있으면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 12. 3.>

[본조신설 2017. 6. 20.]
제69조 (부당이득금등의 환수)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이하 “부당이득금등”이라 한다)을 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당이득사실, 부당이득금등의 금액, 납부기한 및 이의신청방법ㆍ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당이득금등을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58조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7. 6. 20.>

제70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한행위의 유형, 고의ㆍ과실 여부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ㆍ임원이 대표 또는 임원인 다른 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그 다른 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표 또는 임원이 여러 명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ㆍ임원이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7. 16.>

③ 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의 공개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9. 20.>

④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 4. 30.]
제70조의 2 (공무원의 의제)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이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소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 7. 16.>

[본조신설 2024. 4. 30.]
제71조 (업무의 위탁)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9. 7. 1., 2013. 12. 17., 2020. 3. 31., 2021. 3. 30., 2022. 2. 11.>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능개량 업무 중 무기체계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 및 관리

1의2. 삭제  <2021. 3. 30.>

2. 삭제  <2021. 3. 30.>

3. 제66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

4. 제66조의2제4항에 따른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안전검사

②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9. 7. 1., 2014. 11. 4., 2016. 3. 31., 2016. 7. 19., 2017. 6. 20., 2017. 9. 22., 2018. 5. 28., 2020. 3. 31., 2021. 3. 30., 2021. 5. 11., 2022. 2. 11., 2023. 8. 16.>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능개량 업무 중 무기체계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 및 관리

2. 법 제26조제3항 및 이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형상의 관리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양산 및 운용유지 단계에서 기성검사 등 형상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 

나.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형상내용의 확인 및 조정ㆍ통제에 관한 업무 중 양산 및 운용유지 단계에서 군수품의 작전운용성능, 전력화 등의 일정 및 비용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설계상 오류 및 수정 등에 관한 형상내용의 확인 및 조정ㆍ통제 

3. 법 제28조에 따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양산 및 운용유지 단계에서 기성검사 등 품질보증 

나.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속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 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에 대한 검사조서 발급 등 품질보증 

다. 양산 및 운용유지 단계에 있는 무기체계 및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검사조서의 발급 등 품질보증 

라. 무기체계(제2조제4호에 따른 함정무기체계는 제외한다) 연구개발사업 품질보증 기술지원 

마. 국외구매사업 품질보증 기술지원 

바. 품질보증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외국정부와의 국제품질보증협정 체결 

사. 품질보증 수행과정에서 위조부품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위조부품에 대한 조사ㆍ분석ㆍ정보관리 

4. 법 제29조의2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 신청의 접수, 심사, 갱신 및 사후관리심사

5. 삭제  <2021. 2. 2.>

6.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군용총포등의 운반 및 폐기에 대한 감독

7. 삭제  <2021. 2. 2.>

8. 제67조에 따른 비축 원자재의 종류ㆍ수량의 확인 및 규격ㆍ품질의 검사

[제목개정 2022. 2. 11.]
제71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6.>

1. 법 제6조의2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5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2024. 7. 16.>

1. 법 제57조의2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57조의3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③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증기관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2024. 7. 16.>

[본조신설 2019. 12. 3.]
제7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7. 6. 20.]
부칙 <대통령령 제19321호, 2006. 2.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②국방투자사업추진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전문화ㆍ계열화업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화ㆍ계열화된 업체 및 물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제7호 아목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다목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②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③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제6조제3항중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소관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소관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를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소관사무에 따라 각각 정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중 “해당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을 “방위사업청장 또는 해당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직접 그 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서식중 “제0000부대장”을 각각 “방위사업청장 또는 제0000부대장”으로 한다.

④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후단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⑤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방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국방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국방부”를 “방위사업청”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중 “국방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관계중앙행정기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방위사업청을 말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국방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 및 기획예산처”를 “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기획예산처 및 방위사업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국방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

제17조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⑥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3항제1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군공창 또는 군정비부대”를 “군정비부대”로 한다.

제77조제1항제4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⑦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43조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각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⑧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를 삭제한다.

⑨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호를 삭제한다.

⑩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를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로 한다.

⑪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를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를 “「방위사업법」 제35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로 한다.

⑫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⑬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를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로 한다.

⑭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4항제22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를 “「방위사업법」 제53조”로 한다.

⑮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을 “「방위사업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5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3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3조, 제45조제2항 본문ㆍ제3항, 제51조, 제53조제2항, 제62조 및 제68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⑳ 부터 ㉚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㊱ 까지 생략

㊲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제64조제2항 및 제68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㊳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55호, 2009. 1.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351호, 2009. 3.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무원징계령」”을 “「공무원 징계령」”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96호, 2009. 7.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금융자 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자금융자추천을 얻은 업체는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자금융자추천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군용총포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6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 수입ㆍ수출, 양도ㆍ양수, 소지, 저장, 운반 및 폐기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6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㉕ 까지 생략

㉖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㉗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6>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28호, 2010.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른다”로 한다.

⑥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13호, 2010. 10.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10호, 2010. 12.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036호, 2011. 7.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1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제38조제2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62조, 제64조제2항, 제68조제3항 및 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4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⑳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74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⑩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03호, 2013. 1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이 완료된 계약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영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유인부확정계약 및 유인부원가정산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1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체결되고 이 영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유인부확정계약 및 유인부원가정산계약은 제6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가절감유인계약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685호, 2014. 11.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요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능력요청기관이 작성하여 합동참모의장에게 제출한 능력요청서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요제기서로 보며, 합동참모의장이 작성한 소요제기서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195호, 2015. 4.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연구과제로서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538호, 2015. 9. 22.>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97호, 2016. 2. 29.>

이 영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079호, 2016. 3.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체상금 부과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청렴서약을 위반하여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344호, 2016. 7.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서약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입찰공고되는 방위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18호, 2016. 11. 29.>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117호, 2017. 6.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부당이득행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처분은 제69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당이득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3항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4항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8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339호, 2017. 9. 22.>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799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⑪부터 ⑰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904호, 2018. 5. 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257호, 2018. 10.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체상금 부과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96호, 2019.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의 종류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090호, 2019. 9.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25호, 2019. 1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54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 허가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7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14호, 2020. 7.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수품의 조달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입찰공고가 이루어진 군수품의 조달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97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로 한다.

⑩부터 ⑳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24호, 2021. 2.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및 제5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3항제1호 중 “법 제3조제8호의 생산”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으로 한다.

제71조제2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및 ⑤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557호, 2021.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계약서”를 “계약서ㆍ협약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제26조제1항제1호의2 중 “법 제18조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절충교역ㆍ성능개량ㆍ기술이전ㆍ수출허가”를 “절충교역ㆍ수출허가”로 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제5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

제6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8조제4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61조제3항제6호 중 “법 제18조제4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가목 중 “법 제18조제8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61조의3을 삭제한다.

제64조의2제1항 중 “법 제18조”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로 한다.

제68조제6항제7호 중 “제36조제3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674호, 2021. 5.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용총포등의 양도ㆍ양수허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08호, 2022. 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요제기서에 포함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요제기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조달한 군수품의 품질보증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입찰공고가 이루어진 군수품의 품질보증 업무에 관하여는 제2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16호, 2022. 5. 3.>

이 영은 202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34호, 2022. 10.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642호, 2023. 7.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전력정책국장”으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전력정책국장”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666호, 2023. 8.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구매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369호, 2024.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459호, 2024.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전력화지원요소(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를 “전력화지원요소(같은 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전력화지원요소를 말한다)”로 한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705호, 2024.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위사업계약실무위원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제61조의12제7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900호, 2024. 9.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한다.

[별표 1]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제69조제3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