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1535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