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20: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망정동 소재 참뼈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야사동 소재 신협365일 코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