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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11 2018고정13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7. 10. 2. 17: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사등면 청곡마을 앞 거제대로를 청곡리 방향에서 거제 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34 세) 이 운전하던

D 포터 화물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고 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그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을 수 회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그대로 진행하자 재차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그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을 수 회 하고, 이후 경남 통영시에 있는 남해안 대로에서 다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그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타고 위협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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