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C은 2008. 3. 7. F 및 G 공동 소유의 김해시 N 답 5,408㎡(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 9억 3,200만 원에, H 소유의 O 전 1,349㎡(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 2억 9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제1부동산에 관한 2차 중도금 8,200만 원과 잔금 2억 원 합계 2억 8,200만 원, 제2부동산에 관한 잔금 5,9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8. 3. 17.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F 및 G, H에게 미지급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C의 부탁을 받은 원고는 C의 미지급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로 2008. 3. 17. F 및 G, H와 사이에 원고 명의로 등기된 김해시 D 대 203.4㎡(이하 ‘이 사건 제1담보부동산’이라고 한다), E 대 194㎡(이하 ‘이 사건 제2담보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F 및 G, H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 3. 20. 이 사건 제1, 2담보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24183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C이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F 및 G, H는 2009. 11. 12. 이 사건 제1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F 및 G, H와 C의 미지급 매매대금 중 지급할 금액에 관하여 협의한 후, 2010. 2. 16. 제2부동산의 매도인 H에게 2,800만 원을, 2010. 2. 17. 제1부동산의 공동매도인 F 및 G에게 1억 7,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F 및 G, H는 위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바. 원고는 2010. 2. 18. 이 사건 제1, 2담보부동산에 관하여 2010. 2. 17.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