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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25419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중 지층 96.2㎡를,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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