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25419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중 지층 96.2㎡를,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중 지층 96.2㎡를,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